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01
판결선고
2016. 5. 10.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피해자 (주)C이 (주)D과 공동수주한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관리, 공사비 청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용을 피해자 (주)C에 청구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말 일자불상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E 현장 사무실에서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G이 2011. 1. 3.부터 1. 28.까지 총 25일 동안 일당 8만 원의 보통 인부로서 위 공사현장에 일하였다는 허위의 작업일보와 노무비대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주)C에 제출하여 위 작업일보와 노무비대장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1. 3. 3.경 노임 명목으로 G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9.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노임 명목으로 총 19,680,000원을, 2010. 6. 9.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토지임대료 및 건설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총 38,372,000원을, 2011. 4.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유대금 명목으로 총 5,199,418원을 각각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C에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합계 63,251,41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J 및 K 확인서 사본 첨부, H 소유 중장비 인대료 편취내 역 특정, L주유소 운영 M 진술 청취, 주유대금 편취내역 특정, 토지임대료 편취관련 자료 첨부)
통장사본, 주유소일일판매장부, 허위유류비청구서
작업일보(별책 2권), 노무비대장(별책 6권), 입금표(별책 7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원임금, 회식비, 공사현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각종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여 대부분 회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재량으로 집행할 비용(민원해소비 등) 등이 존재하나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관행적으로 과다청구에 의한 경비조성이 이루어지고 회사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대규모 공사현장(공사대금 81억 원 상당)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경비조성의 위법성에 관해 미필적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