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30
판결선고
2016. 9. 21.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10. 7. 12.경 및 같은 해 8. 20.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D 집하장 기계 설치 및 옥내배관 공사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22.경 피해자와 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인천 연수구 F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D 집하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 등에게 "2010. 9. 30.자로 공사를 포기하고 5,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변상하겠다. 2011. 3. 25.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0. 11. 30.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2010. 12. 5. 피해자 의 관리부 차장인 H에게 "합의금 지불에 대해 각서하였으니, 이행보증서에 대한 이행완료 확인서와 증권불이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채무는 30억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C의 자금으로 회사 채무, 직원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보증보험회사에 이행완료 확인서 및 증권불이용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초순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이행완료 확인서 및 증권불이용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고, 위 합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구매계약서, 합의서, 회의록, 지불각서, 각 이메일, 지급요청서, 추심실사보 고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이행완료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각 약식명령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4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C(피고인이 대표이사이다)는 2010. 11. 30.경 피해자와 사이에, C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기하고, 2011. 3. 25.까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그 후 피고인과 C의 직원인 I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이행한도 부족으로 다른 사업의 이행보증이 어렵다. 5,000만 원을 주기로 합의가 되었으니 이행완료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점, ③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체결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J이라는 C의 거래처에서 피해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가 들어왔고, K인가 하고도 여러 가지로 엮이고 해서 C가 이 사건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니까 세금과다로 직권폐지 되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C에 대한 추심실사보고서의 종합 의견서에(2011. 12. 28.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C의 소유 부동산은 없고, 현재로서는 법적 조치를 통한 채권보전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신용조회 결과 채무불이행에 관련된 사항은 5건 있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0년에는 매출이 줄어드는 등 자금 경색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5,000만 원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런 소문이 나자 다른 거래 업체들도 압류를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C는 약 30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 보령세무서에서 체납세금 약 2-3억 원 정도가 미납되자 직권폐업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솔직히 당시 피해자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이득을 준 사람들 즉 거래업체나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갑의 입장이고, 저희는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당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더 들어간 돈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불만이나 좋지 않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미루었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상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다. 제가 주지 말아야 할 5000만 원을 줘야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고,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상당 금액의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C는 2011. 11. 17. 폐업되었고, 피고인 내지는 C는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5,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 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