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4
판결선고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로부터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복구공사를 수급받은 (주)G로부터 위 공사 중 방수 공사 부분을 다시 수급받아 이를 위하여 피해자 H(64세)를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주)C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C는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건물 신축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주)J으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는 2014. 5. 16. 13: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옥상의 TPO 방수공사 하자 보수작업을 위하여 옥상 난간 부위로 이동하면서 방수 시트를 좌우로 흔들며 열을 맞추던 중에 중심을 잃고 8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89-2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4:4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고용하여 옥상 난간 부위를 이동하면서 보수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옥상 난간 부위를 이동하면서 보수 작업을 하는데 있어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주)C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4. 5. 16. 13: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 난간 부위로 이동하여 방수 시트를 좌우로 흔들며 열을 맞추던 중에 중심을 잃고 8m 아래로 추락하게 하고,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89-2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14:40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C
피고인은 2014. 5. 16. 13: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해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