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5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7.93톤 C(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를 운항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어로장인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 4. 피고와 사이에 '선원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원고는 2013. 1. 14.부터 2013. 9. 1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선급금조로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양조망 어업기가 되어 피고는 원고와 2013. 7. 1.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어선에 어로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3. 9. 17.까지만 일을 하고 하선한 후, 위와 같이 2013. 9. 18. 마지막으로 선급금을 받은 이후 원고에게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승선을 거부하고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는 2013. 10. 1.경 D 선주 E과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D에 승선하여 어로장으로 근무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른 어로장을 구하는 한편,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465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5. 3. 4. "피고인(피고)이 처음부터 이 사건 어선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불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대전지방법원 2015노8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1.부터 2013. 9. 17.까지만 근로를 제공한 후 임의로 하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이하 '이 사건 임금 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근로기간 동안에 대한 기본급여 6,417,000원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나머지 34,583,000원(= 총 지급받은 선급금 4,100만 원 - 6,41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어선에 2013. 9. 18.부터 승선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 남편인 F의 폭력행사 때문이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임금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서는 각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조업종료시까지 일을 하지 아니할 경우 기본급만을 지급하기로 이 사건 임금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급여로 기본급에 수당과 성과급이 합쳐진 월 1,000만 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100만 원 중 100만 원은 선급금이 아닌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석 및 선급금 반환의무 등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간(양조망 어업기로부터)'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통상 어업의 경우 그 어업허가 종류 등에 따라 조업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연중 계속하여 어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1년 중 양조망어업허가 기간에 실제 어로장으로서 승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9. 18. 임의로 하선한 후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2013. 10. 1.경 다른 어선의 선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로 이 사건 어선에 승선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원고 역시 다른 어로장을 구해 조업을 계속하면서 피고를 형사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3. 9. 18.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실제 일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F의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F가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임금액수에 대하여(이 사건 임금 약정의 효력 여부)
근로기준법은 제7조에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원법은 제25조의2에서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선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에서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선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어선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7.93톤의 어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선원법 위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근로자(선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이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각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양조망 어업기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근로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진 계약인 점, 선원법 제57조에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기본급 외 수당과 성과급은 어업기 내 기상상황 등에 따른 조업가능 일수, 어업기 동안의 총 어획량 등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 약정이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조항이나 강제근로 금지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로고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6,416,666원[= 250만 원 × (2 + 17/3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명절휴가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100만 원 중 100만 원이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가 어업기 종료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명절휴가비 1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100만 원에서 피고가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으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6,417,000원과 위 명절휴가비 100만 원을 공제한 33,583,000원(= 4,100만 원 - 6,417,000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15.부터(원고는 2013. 9. 18.부터 2016. 4. 14.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선급금 반환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