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D에서 근무한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8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공소사실과 같이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D에서 근무한 근로자인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와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음은 물론이고 E는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는 등 근로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E는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단 한번도 임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구한 바가 없고, E가 피고인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것도 2011. 12. 31.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4. 2. 5.인데다가, 위 고소도 피고인과 D을 둘러싼 투자관계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F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점, ③ E는 D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따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위 근무기간에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기도 하고 F의 지시로 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F의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는바, E가 D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당시 D은 활발하게 운영되던 상황이 아니어서 E를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없었고, D에는 이미 포크레인 기사로 G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E를 고용할 필요성도 없었던 점, ⑤ E의 이종사촌으로서 E를 피고인과 F에게 소개한 H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에 모든 작업은 F의 지시에 의하여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잘 오지 않았고, F가 일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시는 F가 했다", "(E는) 원래는 직원이 아니었는데 나를 보러 D에 놀러다니다가 F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같은 I씨라고 하면서 친해졌고, F가 돈을 챙겨준다고 하면서 E에게 일을 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E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E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