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07
판결선고
2018.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오피스텔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도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1. 15.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5명에 대하여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에 보내 원료하차 및 투입, 지게차 운전, 포장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도급계약서
근로자 설문지(F), 근로자 설문지 중 일부(I)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E 계약의 건, 사내하도급 운영실태 점검표, 확인 감독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E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E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H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파견이 아닌 도급에 해당한다.
판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고 있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를 한 사실,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H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계약은 어떠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도급계약과는 거리가 있고,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H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그 지휘·명령 아래 주식회사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H의 공장 내에서 근무하면서 단순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 동물용 사료 생산 업무를 하였다.
주식회사 E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면접이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직원이 면접을 보았다(업무와 관련된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H가 재료와 기계 등 일체의 장비를 제공하고 장비 수리 등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감독,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근로시간 결정, 출·퇴근 관리(지문으로 체크하는 시스템)도 하였다(주식회사 H의 공장에서 일하는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작업반장이라고 불리는 다른 근로자를 통해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에게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작업반장이라는 직원은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의 결정을 위하여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도급비는 생산량이 아닌 근로자 1인당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하여졌다.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F과 I가 근로자 설문지(수사기록 63쪽 내지 66쪽)를 작성하였는데, 스스로 소속 회사명에 'E'이라고 기재하였고, 설문내용에는 '도급업체(원청)'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H를 혼동하여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 설문지의 내용과 달리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F과 I의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2책 1권 6쪽 내지 18쪽)는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사 안희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