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은 원고 A에게 14,874,192원, 원고B에게 13,072,864원, 원고 C에게 8,954,5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아래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 E은 아래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 A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14,874,192원, 원고 B에게 같은 명목의 금원 13,072,864원, 원고 C에게 같은 명목의 금원 8,954,5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로부터 14일 이후인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들 및 을가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를 고용했던 것은 피고 E인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