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3003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P시의 환경기초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석탄박물관, 근로자종합복지관 등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공공시설 2팀, 환경시설 1, 2, 3팀 중에 각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 중 피고의 공공시설 2팀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예약 및 민원 전화응대, 수입금 관리, 설비 가동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20. 3.경부터는 위 시설이 코로나 19 격리시설로 이용되면서 격리자 응대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의 환경시설 1팀 소속 근로자는 하수처리시설(AO 공단본부), 슬러지건조시설 등의 관리, 시 설점검, 수리, 교체, 약품 투입 등의 업무를, 피고의 환경시설 2팀 소속 근로자는 하수처리시설(각 읍·면 소재),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관리, 시설점검, 수리, 교체, 약품 투 입, 하수유입수량 조절 등의 업무를, 피고의 환경시설 3팀 소속 근로자는 하수처리시설(각 읍·면 소재) 등의 관리, 시설점검, 수리, 교체, 약품 투입, 하수유입수량 조절 등의 업무를 각 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위 근무시간 이외에 순번제에 따라 휴일 일직근무를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숙직근무를 18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하고 있다.

라.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 일직근무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노동청 AP지청의 시정지시서에 따라 2018. 7. 1.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6만 원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숙직근무 다음날이 평일인 경우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의 숙직근무는 근로의 내용,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동등하여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과 기지급된 당직수당과의 차액 및 위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기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 중 28명은 2018. 10. 19. “야간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정기적 감시,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순수한 의미의 숙직 근로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규정에 따른 당직수당 수령에 동의하며, 향후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 중 2018. 10. 19.까지의 수당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숙직근무 중의 업무는 감시적·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숙직근무 중 실제 업무를 한 시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다음날 유급휴무를 보장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없다.

3.

부제소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 D, E, J, K, L, M, N, P, Q, R, U, V, W, X, Z, AA, AB, AC, AF, AG, AH, AI, AK, AL, AM, AN가 2018. 10.경 피고에게 “2015. 6. 1. ~ 2018. 6. 30.(37개월)의 기간 중 통상임금 산정오류 및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부적정 등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의 30%만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금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포기하도록 한다. 한편, 피고의 야간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사,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순수한 의미의 숙직근로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규정에 따른 당직수당 수령에 동의한다. 다만, 피고는 2018. 7. 1. 이후 휴일 주간 당직근무 중 일직근로로 편성·운영하였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를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위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합의서의 작성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는 2018. 6. 30.까지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그 이후의 숙직근무에 관한 수당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숙 ·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수행한 숙직근무의 태양 또는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9, 22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Q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숙직근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들 중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자들은 숙직근무 시 1인이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기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환경시설 1, 2, 3팀에 근무하는 자들은 숙직근무시 2인 1조로 하수처리시설 자동시스템(TMS, 방류되는 하수의 각종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의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그 내용이 주간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의 주간업무와 대비하여 기본적으로 감시적·단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연속적인 근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숙직근무자의 업무 중 순찰업무는 그 소요시간이 몇 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야간에 행하여진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고(환경시설 3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AQ은 2022. 1. 19., 2022. 2. 8., 2022. 2. 12. 숙직근무 시 1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사이에 순찰업무를 한 사실이 없으나, 순찰일지에는 새벽 1시 또는 2시경 순찰을 나간 것으로 작성하였다), 이물질 제거 작업, 시설점검 등의 경우에도 숙직근무 시 이루어지는 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숙직근무 시 원고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청사 내에 머무르고 있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일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 경우에는 비상대기조 직원에 연락하여 비상대기조 직원이 이를 수행하고, 다음날 해결해도 되는 상황의 경우에는 익일 근무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바, 비상상황에서의 조치작업도 통상근무 시간에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별도로 숙직근무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숙직실 또는 운영실에 간이침대, 침구류를 비치하고 있어, 숙직근무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수면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숙직근무 시에도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업무를 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 및 영상은 이 사건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등이 24시간 가동되기는 하나, 숙직근무 시에는 주로 모니터링 업무가 이루어져 그 업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형석(재판장) 송현정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