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69
판결선고
2021. 9.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는 충남 홍성군 D에 본사 겸 1사업장(이하 ‘1사업장’이라 함)을, 충남 홍성군 E에 2사업장(이하 ‘2사업장’이라 함)을 두고 상시 근로자 각 85명(1사업장), 80명(2사업장)을 사용하여 기타 비알코올 음료수 등을 제조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C㈜ 1, 2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 2사업장의 작업반장으로서 1, 2 사업장 지게차 기사들의 건강, 휴가 유무 상태를 고려하여 작업장, 작업조, 작업시간을 지정한 근무표를 작성하고, 지게차 기사들에게 지게차 작업시의 안전수칙을 교육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등 작업을 관리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2020. 10. 9.경 중대재해 관련 범행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 작업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적정한 운행경로 지정 및 작업장 내 적정인원 배정 등 안전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100㎏ 이상인 음료수 파레트 등 중량물 취급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관련), ②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관련),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단위화물의 무게 100㎏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지휘자로 하여금 작업 순서 및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8조 관련).
또한 피고인 B은 C㈜ 2사업장의 작업반장으로서, 1, 2사업장 지게차 기사들의 작업을 직접 지휘하거나 지휘할 지휘자를 선정하고, 지게차 작업 중 안전 운행에 필요한 폭 3m 이상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지게차 기사들로 하여금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는 등 건강한 사람들 소속 지게차 기사들의 작업시 안전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적정한 운행경로 지정 및 작업장 내 적정인원 배정 등 안전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및 중량물 취급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작업지휘자를 두어 작업 순서 및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고, 피고인 B은 작업 지휘 및 작업지휘자 선정 의무를 해태하고, 지게차 작업 중 안전 운행에 필요한 폭 3m 이상의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기사들로 하여금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2020. 10. 9. C㈜ 1사업장에서, 피해자 F(남, 46세)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음료수 파레트 하역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여 후진 중에 있던 지게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던 중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B 운전의 지게차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바닥면과 지게차 사이에 피해자의 몸통 부위가 끼게 되어 중증 흉부손상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고,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작업자들에게 대피 또는 작업 중지 등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1>.
피고인 A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의 감독결과 관련 범행
1사업장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의 감독결과, C㈜1사업장 폐수처리장 탈수기 내 바닥에 설치된 배관에 덮개 등을 부착시키지 않아 근로자가 전도될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였다.
2사업장 관련 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0. 22.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사이의 감독결과, C㈜2사업장 화학처리실 1층 통로 일부 배관에 덮개 등을 부착시키지 않아 근로자가 전도될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재해예방조치의무를 미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H, B,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감독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명령 이행조치 결과제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안전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안전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고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하역작업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확인하여 이를 회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3미터 이상의 이동통로는 확보하였다.
사고발생 이후 피고인 A가 남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별도의 안전조치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들은 급박하게 작업물량이 발생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운전자들은 공휴일 출근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때 그 때 발생한 물량을 수시로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이 각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설령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업주의 책임이 곧바로 면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지게차 작업자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작업구역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작업자들의 일을 돕는 방식으로 작업을 처리하였고, 실제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J가 작업에 동참하는 것을 피고인 B이 제지하지 않았던 점(B, J가 경찰에서 한 각 진술 참조), ④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G는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동시에 지게차를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쳤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한 지게차 운전자들은 지게차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서로 3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⑤ 만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J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 L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사실을 보고할 당시에는 피해자에 아직 병원에 이송되기 전인 사실이 인정되고(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참조, 수사기록 3권 637쪽), 그 당시 L을 비롯한 피고인 A가 작업의 중단을 비롯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 B은 모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잘못과 함께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별지
각주1)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각주2) J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하차 작업을 했고 … 제 생각에는 사고가 났고 그러니까 얼른 보내려고”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