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34
판결선고
2022.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9. 5. 27.경부터 위 C에서 '축사 증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며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C’ 축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60세)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는 지붕 판넬을 지붕에 인양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들은 같은 날 지붕 위에서 크레인을 통하여 지붕으로 올라온 판넬에 못을 박는 등 지붕을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높이 약 9.7m의 축사 지붕 위에서 5kg 이상의 EPS 지붕판넬 등 중량물 취급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 방호망 설치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갑작스러운 바람에 판넬이 흔들리면서 지붕 위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추락 방호시설 없이 약 9.7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경 위 현장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 ‘C’ 축사 증축공사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이동식 크레인과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와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반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착유실 전기작업을 하면서도 사다리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해서는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작업대 충전용 콘센트에 접지선을 단락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사체검안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2.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의 중대재해 사업발생장 정기감독 현장에 참석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이 사건 증축공사 현장착유실 전기작업을 하면서도 사다리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수행하게 한 점에 관하여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6. 22.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시인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현장착유실 전기작업을 하면서 사다리를 이용하게 한 적이 없고, 고소작업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불량한 작업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1항 제3호(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관련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게을리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1989년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