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2020. 10.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9. 임금 82,000원, 2020. 10. 임금 290,320원 합계 372,320원, 2020. 3. 25.부터 2020.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7. 임금 1,000,000원, 2020. 10. 임금 3,930,000원 합계 4,930,000원, 2019. 11. 4.부터 2020.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0. 10. 임금 3,270,000원, 합계 8,572,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부터 2020.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051,8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법리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경 이전에 피해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2019. 10. 7.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7. 20. 사임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바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20. 10.경부터 2020. 11.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고, 근로자 D, F,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기는 한다. 다만 위 D, F, E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G, H,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G, H, 피고인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권한을 위임한 상황이었고, H이 그 대표권한을 다시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H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G은 H과 피고인의 대표 권한 위임 여부에 대하여 H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④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급여를 받는 관리직원에 불과하였고, 회사 자금의 입출금은 G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G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급여, 퇴직금이 미지급될 당시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