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 C은 2022. 1. 7. D와 사이에 숙박업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과 D가 본인 내지 가족들 명의로 각각 300주(주당 5,000원)를 인수하여<1> 2022. 1. 10. 피고 B를 설립하였다.
피고 C, D는 그 무렵부터 피고 B 명의로 충남 태안군 E에 'F'라는 명칭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 C과 D 사이에 이 사건 펜션 운영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겼고, 이에 피고 C은 2022. 6. 3.경에 이르러 그동안 D가 투자한 금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확인하면서 그중 1억 원을 2022. 6. 30.까지, 2,000만 원을 2022. 8. 31.까지 각 반환하되, D는 그때까지 가족들(G, H) 명의로 보유하는 피고 B의 주식을 피고 C에게 양도하며, G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피고 C의 제의로 2022. 6. 14. 피고 C에게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D의 배우자인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이체하여 위 주주간 계약에 따라 D에게 반환하기로 한 투자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D는 2022. 6. 17. 피고 C과 사이에 그들 사이의 동업관계 청산을 위하여 2022. 7. 31.까지 피고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관계 청산계약을 G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 C은 G의 예금계좌로 2022. 6. 17. 2,000만 원을, 2022. 7. 31. 3,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위 동업관계 청산계약에 따라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C은 사실은 이 사건 펜션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D에 대한 동업 청산금 변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그 용도를 알리지 않은 채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하면 이 사건 펜션의 수익증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의 지분 50%를 이전하여 주고, 피고 C도 같은 금액을 추가 투자할 것이며, 원고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이 사건 펜션을 함께 운영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 B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투자금인 이 사건 금액을 편취하였으므로 상법 제210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금액 및 정상적인 동업계약 내용대로 투자가 이루어졌었다면 원고가 취득하였을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로서 300만 원 합계 1억 5,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임금청구
원고는 피고 C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C과 동일한 지분 및 공동대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작업반장 또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사실상 그 피용자로 일한 기간인 2022. 6. 18.부터 2022. 7. 31.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 4,964,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C이 사기의 불법행위를 한 것, 즉 피고 C이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충남천안서북경찰서에 피고 C을 고소하였으나 2023. 10. 29.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22. 6.경 무렵 체결된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당초부터 일관되게 피고 C이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B의 지분 50%를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2> 원고를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동업으로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역시 소 제기 당시부터 피고 C과 동업하여 이 사건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이 제의한 사항으로 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피고 B)의 지분 50%를 이전하여 준다는 점과 원고를 피고 B의 공동대표로 선임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어 피고 C과 상호 부합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은 원고가 피고 B의 지분 50%를 인수하고 원고와 피고 C이 공동으로 피고 B를 운영하며, 그 공동경영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 B의 주식 매매계약과 그 공동경영 및 이익분배에 관한 주주간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423, 14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성격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지급하기 전부터 원고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던 점, ② 피고 C은 2022. 8. 28.경에도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피고 B의 지분 50%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한 지분 양도를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분 인수를 받아갈 것을 독촉하였던 점, ③ 반면, 원고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지 못하고 피고 B의 지분 50%를 양도받지 못한 데에 피고 C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피고 B의 지분 50%의 시가 상당액은 피고 C이 상당기간 전부터 D와 사이에 금전과 노무를 출자하여 동업으로 일구어 온 피고 B가 보유한 자산의 2022. 6.경 기준 시가 상당액, 즉 원고의 지분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B가 보유하는 유형, 무형 자산의 공정가치 중 1/2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투하하였으므로 같은 지분을 가지는 피고 C 역시 그 무렵까지 산술적으로 같은 금액을 투하하였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운 점, ⑤ 실제로 피고 C은 피고 B의 지분 50%을 보유하는 D에게 지분 양도 및 동업탈퇴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여 피고 B가 당시 보유한 자산 중 1/2 상당의 가치가 원고가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하회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는 당시 피고 C이 이 사건 금액을 이 사건 펜션의 수익증대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여 이 사건 금액의 용도를 특정하였고, 피고 C도 같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3> ⑦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 B의 지분 50%를 양도할 수 있었던 이상 지분 50%를 양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C 역시 D로부터 지분 50%를 반환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C이 피고 B를 50 : 50의 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경영하자는 피고 C의 제안이 원고에게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이나 판단을 가지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 C의 사기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B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묵시적, 일시적으로나마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주식 매매계약과 그 공동경영 및 이익분배에 관한 주주간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피고 B의 지분 50%를 보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 B를 공동으로 경영하려 한 원고에게 경영 대상인 피고 B와 묵시적, 일시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 관계인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사에게는 그 실질적 관계가 고용관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이 지급될 여지는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경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상법 제388조). 이러한 사정은 공동대표이사가 예정된 원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하면서 피고 C이 월 350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당시 피고 B의 단독대표이사였던 피고 C이 이사 보수를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피고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피고 C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인수와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지연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펜션의 객실 예약 및 취소 업무나 객실 및 비품 관리업무를 분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상 소수주주로 구성된 개인 회사에 불과한 피고 B의 운영 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C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그 이후로 분담하여 수행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당시 피고 C이 원고를 피고 B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종속적 관계에 있는 직원으로 대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4>
나아가 원고와 피고 C이 공히 동업으로 피고 B를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시 위와 같은 업무를 분담한 것은 엄밀히는 민법상 조합업무를 집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경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707조, 제686조), 설령 원고가 이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고용관계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반대사정이 있는 사안에서는 묵시적인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의 피고의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시호
각주1) 피고 C 본인 30주(5%), 피고 C의 아들I 270주(45%), D의 배우자 G 30주(5%), D의 딸 H 270주(45%)이다.
각주2) 피고 C이 D 측으로부터 반환받을 피고 B의 지분 50%가 아니다. 피고 C은 자신의 지분 50%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자신은 D 측으로부터 지분 50%를 반환받아 피고 B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전제에서 주장하고 있다.
각주3) 피고 C이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도 '피고 B의 지분 인수를 위하여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향후 시설 보강 및 운영 향상을 위해 상호 추가 투자에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각주4) 피고 C은 원고를 'A사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원고도 피고 C을 'C사장님'이라고 지칭하고있다(갑8,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