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생략> 주식회사(이하 ‘<생략>’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는 <생략>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사실, 피고는 2021.12.1. 원고에게 ‘피고가 <생략>의 과반수로 조직되었음을 이유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정해졌음을 통보함과 동시에 2020년, 2021년 임금협상에 원고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2.13.까지 메일로 제출하기 바란다’고 고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2.15. 피고에게 교섭진행상황 및 교섭에 대해 공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피고는 2022.2.15. ○○발전과 사이에 기본급 인상률, 임금 소급지급, 타결협상 축하금, 계약직 임금제도 개선, 명절상여금 인상, 복지포인트 인상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20년, 2021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 ○○발전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협약한 사안은 원고가 2020년 및 2021년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논의된 사안이었던 사실, 피고는 2021.12.1.경 원고로부터 의견개진을 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의견을 제출하거나 교섭참관을 요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