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8
판결선고
2022. 7. 2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아산시 C에서 플라스틱 제품 및 바닥재 타일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령시 D에 있는 지점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그 지점의 부사장으로 위 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해자 E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0. 13. 10:20경 위 공장 준2층 인라인공정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PVC 원단 언와인더에 원단을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권취된 원단을 양 축에 거치할 경우 원단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 작업자가 원단을 교체하는 작업 중 손이나 신체의 일부가 원단 사이의 물림점에 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로 하여금 PVC 원단 언와인더의 동력을 차단한 뒤 원단을 연결하게 하거나 방호울, 덮개 등을 설치하여 물림점에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작업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VC 원단 언와인더의 동력을 차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원단을 연결하게 하고, 방호울,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손과 머리가 원단 사이의 물림점에 껴 같은 날 11:40경 피해자가 두개부 기저부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9.경부터 2021. 10. 20.경까지 위 공장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상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열·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하지카렌다 중2층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투명카렌다 샤프트출입문 안쪽 바닥에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산소결핍·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회사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3번)
사망진단서
관리감독자 임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