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10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