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59
판결선고
2025. 2.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 일원에서 진행하는 ‘C’ 신축공사(공사금액 89,739,540원)를 발주한 건축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일용근로자 6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9. 11:10경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D(남, 72세)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파이프)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로서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및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1)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2)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3)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그 해체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계의 자재인 강관 기둥이 넘어지지 않도록 임시버팀목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지급받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와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비계 해체작업의 시기와 범위 및 절차 등을 감독하게 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다른 근로자가 작업 중 해체한 비계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또다른 비계를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23. 10. 13. 10:3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해체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안전조치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ㅇ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1>. 피고인이 사고 당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각주1)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전을 공탁하였는바, 사망한 피해자가 중국 국적자로 상속인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제1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3 제2항 제3, 4호에 따라 피해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