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6. 19. 선고 2024고단584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