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584
판결선고
2025. 6. 1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확정판결'이라 한다), 2023.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②확정판결'이라 한다).<1>
[범죄사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25고단171)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업상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직원 D에게 회사 운영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에게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였다.
이에 D은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750,000원을 이체받고,2019. 8. 5. 15:57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77,75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24고단584)
불도저 사용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골재채취 등을 업으로 하는 F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9. 12.경부터 충남 예산군 G에서 골재채취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1.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는 1년 정도 공사를 오래 할 것이다. 장비대를 다달이 지급할 것이고 모래는 선불로 받으니까 다달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현장에 불도저 장비를 투입하여 위 공사현장에 매
월 250시간 불도저 장비를 투입을 하면 매월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불도저장비 공급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불도저 장비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3.부터 2020. 8. 24.까지 불도저를 투입하여 골재채취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60,49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야적장 임차료 편취 범행
피고인은 사업에 사용할 토사나 모래 선별 기계 등 기계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이를 물색하던 중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야적장을 알게 되어 임차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에 사용할 토사나 기계 등을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 충남 예산군 J에서 피해자에게 "야적장을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보증금 잔금은 1,700만 원, 월세는 100만 원으로 하고, 월세는 함께 임차할 B과 반씩 부담하겠다, G에 복구토 예치금이 있는데 그거 나오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말한 복구토예치금은 모두 압류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야적장을 임차하더라도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9.부터 2021. 4. 30.까지 위 야적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임차료 합계 150만 원<2>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E에 대한 협박 (2024고단744)
피고인은 과거 육상 골재채취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E(남, 62세)으로부터 불도저 장비를 임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9. 23:59경 충남 예산군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과거 미납된 불도저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올해 니돈 꼭 드리고 니 가족 니 말대로 찢어 죽일거에요. 제가"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약 6분 후 재차 "길에서 저 만나지 마세요, 가족까지 건드리는 놈은 하나님도 죽이라고 할 겁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58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본, 장비대금 지급 통장내역, 장부 사본, 지불각서, 확인서, 부동산 야적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은행 내역
(순번 25 내지 27),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신용보고서(순번 28, 29),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2024고단744]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 자료(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4고단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 능력 확인 관련)
판시 전과: 수사상황 및 이에 첨부된 공소장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가목 및 나목 각 편취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3의 협박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 판시 제1, 2의 각 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부분 각 사기죄와 ①, ②확정판결의 각 죄 등 상호간)
· 판시 제3의 협박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피고인에게는 ①, ②확정판결의 각 전과가 있는데, ②확정판결의 사기 범행은 ①확정판결 전인 2020. 8.경부터 2020.11. 30.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제3의 협박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②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3의 협박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자 중 E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였는바, 피해규모와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피해자 I이 공탁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1, 2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사기 부분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과 최종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25고단17)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M에서 골재 판매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N(대표이사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같은 군 P에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Q의 사내이사이자 그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의 골재 등을 운반해주면, 예산군청에 넣어놓은 피고인 운영의 'F' 원상복구 예치금 8억 원을 2020. 8.~9.경 회수하여 운반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상복구 예치금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가 되어 있는 등 담보능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 등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N의 영업을 통해 거래처로부터 얻은 수익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운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의 골재등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게 하고 그 대금 합계 335,632,642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에게 'F 원상복구 예치금 8억 원을 회수하여 운반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며, 운송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N㈜을 운영하다가, 2019.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632,250원 및 2020.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49,387,096원 등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①확정판결이 확정되었다(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93 참조).
'피고인이 2020. 8. 19. R을 상대로 30,000,000원을 편취하는 한편, 2020. 9. 18.부터 2020. 11. 30.까지 S를 상대로 27,578,650원 상당의 모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②확정판결이 확정되었다(순번 93).
피고인이 운영한 F에 대한 채권자인 T 등은 2021년에 진행된 공탁금772,125,250원의 배당절차(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U)에 가압류권자 내지 추심권자로 참가하였는데, 2021. 5. 18.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배당채권액 합계가 1,066,031,565원에 이른다(순번 19, 28).
B이 운영하는 ㈜Q은 2020. 3. 11.부터 2020. 12. 29.까지 N㈜를 위해 골재 등을 운반하였고(이하 '이 사건 운반용역'이라 한다), 그 운반대금 합계가 335,632,642원 상당이었다. ㈜Q과 N㈜는 2020. 12. 31. '㈜Q이 V을 상대로 부담한 4,159만 원 상당 채무, ㈜W를 상대로 부담한 1,310만 원 상당 채무, ㈜X을 상대로 부담한 1억 2,829만 원 상당 채무를 N㈜이 양수하고, N㈜가 이 채무를 2021. 3.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양도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순번 59 중 제284, 285쪽).
(5 N㈜는 Y{㈜Q의 형식상 대표이사}을 상대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2020년 3월경부터 2021. 4. 21.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미수금및 손실대금 32,558,709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차246 미불금)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1. 5. 25. 'Y은 N㈜에게32,558,709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21. 6. 15. 확정되었다.
B은 2021. 7. 5.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2025. 1. 3. 기소하였다.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사이에 골재 등 운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Q측으로부터 매월 제공받은 용역대금에서 ㈜Q측이 사용한 차량의 할부금 등과 지급액을 빼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하여 이를 이용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않을 의사로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골재 등 운반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운반용역을 제공받던 기간인 2020. 3.부터 2020. 12.까지 ㈜Q을 상대로골재 등을 공급해 주었고, 그 대금 합계가 41,822,167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또 피고인은 2020. 3. 31.부터 2021. 4. 23.까지 ㈜Q에게 운반대금으로 합계54,861,472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순번 18 중 제238, 239쪽<3>). ㈜Q은 운반용역을 제공할 당시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탓에 피고인측의 차량을 제공받았다. 즉, (차량번호1 생략)는 2020. 4.경부터 2021. 3.경까지, (차량번호 2 생략)는 2020. 8.경부터 2020.12.경까지 제공받았는데, 그 차량가치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차량 할부금·보험료·지입료는 ㈜Q측이 부담하기로 했었고, 그 대금이 상당하다(순번 60 중 제121~129쪽). B이 위 차량들을 이용하면서 사고를 내 그 수리비 또한 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수리비도 정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순번60 중 제298, 299쪽). 결국 B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N㈜에게 정산대금으로 32,558,70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자료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운반용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인 2020. 12. 31. B과 사이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확인서에 담긴 채무는 B이 이 사건 운반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청채무들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정한 지급기한인 2021. 3.
까지 그 채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4> ㈜X측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B이 그 채무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앞선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운반대금을 편취하려 했다기보다는 운반용역을 제공받으면서 B과 사이에 대금을 정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 으로 추단된다.
B은 원상복구 예치금으로 운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공사현장인 G 모래장과 H 토취장은 2020. 11.경에 준공을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예치금의 지급가능한 시기가 빨라도 2020. 8.~9.경인데, 이때는 이 사건 운반용역에 따른 대금 합계가 무려 2억 7~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바, B 또한 자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운반용역을 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오로지 예치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에만 현혹되어 매월 3,300만 원 상당 발생하는 운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홍관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집행유예 1년'이 누락되어 있다.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고친다.¦
각주2) B 부담 부분 및 일부 상계금원 제외
각주3) 피고인이 작성한 이 서류상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각주4) 51,388,386원[= 56,750,646원{= 239,748,994원(= 지급해야 할 금액 335,632,633원 - 매입자료로 지급받아야할 대금 41,822,167원 - 지급액 합계 54,861,472원 + 입금액 800,000원) - 이 사건 확인서상의 채무인수액 182,998,348원} - 지급받아할 유류대등 합계 5,362,260원] - 차량 할부금 등 합계 82,849,845원 = 정산받아야 할 금액 31,461,459원
각주5) 이 금액은 지급명령 등(순번 59) 중 제282, 283쪽의 거래처원장 및 정산내역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각주6) 수사기관이 2022. 9. 1. 그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지급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그 대금이 전액 지급된 상태는 아니었다(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0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