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94
판결선고
2025. 6. 20.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C에서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1992. 7. 10.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예산군 D 일원의 ‘2022년 D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을 충남 예산군으로부터 도급받아 2022. 11. 17.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공사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현장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조사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1. 09:2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위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54세)에게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기존 콘크리트 포장 도로 절단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작업에 사용함에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덤프트럭에 접촉되어 피해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함에도 피해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여, 도로 절단으로 인한 폐기물 등을 싣고 후진으로 현장을 빠져나가던 덤프트럭에 피해자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2022. 12. 13. 16:5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 G병원에서 치료 중 다장기 기능상실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사전조사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3.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위 지방상수도신설사업 공사현장에서 굴착 및 되메우기 작업을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작업에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주식회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동료작업자)
중대재해발생보고(사업장), 중대재해발생보고
일용 근로계약서(E)
공사계약서
사망진단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각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ㅇ 피고인 B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ㅇ 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친인척관계인바,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H<1>의 과실과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2>. 피해자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었고,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그 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뇌경색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위반 사항 등을 모두 시정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고 발생의 원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각주1)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H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3. 8. 7. 이 법원 2023고단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8. 15. 확정되었다.
각주2) 변호인은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020 판결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피고인들의 과실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살피건대, 위 참고판결 사안은 굴착기가 통상적 운행경로인 통로를 통해 이동하던 중 해당 통로를 단순히 통행하던 다른 근로자를 추돌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참고판결 사안과는 달리 피고인들의 과실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진행은 통상 굴착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를 커팅하는 작업을 선행한 후 굴착기로 굴착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등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고 당일에는 커팅하지 않은 부분이 적은 면적이라는 이유로 커팅과 굴착 및 폐기물 운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커팅작업 중이던 이 사건 피해자 및 덤프트럭 운전자는 커팅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커팅기 작업 소음이 상당하여 경고음이나 차량 운행 소리 등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장 상황상 덤프트럭이 전진하여 작업공간을 빠져나올 수 없어 부득이 후진을 하게 됨으로써 차량 뒤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적절히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증가하였고, 근로자도 덤프트럭이 있던 방향을 등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 덤프트럭의 운행사실을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증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