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39
판결선고
2025. 4. 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단법인 C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D」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현장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① 석면해체·제거 작업및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 중에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②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8. 충남 서천군 E 소재 주택 건축물의 석면 (지붕재 슬레이트) 철거 작업 시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함유 잔재물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하지 않고, 차량에 적재·이동하여 석면분진이흩날리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청남도 서천군 F에 본점을 두고, 석면 철거업 등의 목적으로 2015. 5. 13.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D」 을 사단법인 C로부터 193,298,830원에 발주받아 2023. 4. 12.부터 2023. 10. 31.까지 해당 현장의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면적조사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ㅇ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밀봉하지 않고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단거리 이동 후 밀봉 포장한 점, 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등을 할 수 있는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3호), 이 사건 당시 서천군에서 제정한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곧 제정할 예정이었고, 그 경우 이 사건 현장은 예외적 처리 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인근 마을에 마을발전기금 3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할 형
ㅇ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ㅇ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선고유예가 실효되었음에도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판사 김보현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