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10. 15. 선고 2025가단3092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8.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 충남 홍성군 C 대추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피고가 5년 간 생활비 월 200만 원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농장에서 일한 2014. 7. 14.부터 2017. 11. 16.까지 40개월 동안 약정 생활비 8,000만 원 중 1,62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6,380만 원(= 8,000만 원 - 1,6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 대추밭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에 관한 입증을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월 200만 원의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 8,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는 2014. 6. 19.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200만 원등 합계 6,9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소속 검사가 2018. 7. 11.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 원고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대추밭 농사를 짓게 하고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소속 검사가 2024. 4. 25.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