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810
판결선고
2026. 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벌목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하며 벌목작업 및 근로자 관리,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벌목 작업을 위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5. 2. 5. 07:30경 충남 홍성군 D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곳에는 주변에 대나무와 참나무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어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낙하물이 발생하거나 나무가 다른 방향으로 쓰러져 사람이 죽거나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주로서는 벌목 과정에서 벌목 대상 나무가 쓰러질 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대피장소와 대피로를 마련하고 주변에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작업자들에게 관련한 사항을 교육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벌목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정지하고 걸려있는 나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의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3:10경 다른 나무가 걸려있는 참나무(지름 26cm)를 벌목함으로써 걸려있는 나무의 무게 등에 의해 벌도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위 참나무에 피해자가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중증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순번 30 내지 34), 수사보고(가이드 등),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순번 47 내지 5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목 작업에는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벌목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피고인은 벌목 사업에 상당 기간 종사하면서 그 위험성을 알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도 벌목 작업에 있어 취해야 할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설령 벌목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로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특히 근로자가 생명을 잃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은 벌목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벌목한 나무가 쓰러져 사망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가 작업한 곳이 대나무 등으로 밀집해 벌목 환경이 녹록치 않았던 탓에 피고인이 주변에 신호수 등을 배치하거나 대피장소와 대피로를 충분히 마련하는 등으로 벌목 작업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영세사업장이어서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결코 면제될 수 없다.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유가족과 합의(합의금 7,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측이 유족급여(2억 원을 상회)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점, 사고 원인에 피해자가 벌목 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않은 측면도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홍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