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915
판결선고
2026. 5.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를 두고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와 함께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26. 10:20경 보령시 C에서 주택 지붕의 방수및 판넬 설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조여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일용근로자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D, 남,57세)이 지붕 위에서 판넬을 옮기다 발을 헛디뎌 약 4m 높이의 옥상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2. 22:52경 E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악성뇌부종, 뇌간기능부전,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명
구급활동일지
중대재해조사자료제공요청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변사사건 사본 첨부 및 이송)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1), 수사보고서(사고 당일 날씨 검색)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변사자 유족 상대 진술 청취),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1.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건설업 사업주로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함에 있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하고도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어 이해도가 떨어져 충분한 안전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안전모의 턱끈을 조이지 않는 실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발행 후 곧 119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자 구조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휘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