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50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홍성군 C에서 쇄석채취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위 C에 있는 채석장에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토사석을 채취하는 작업에 관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8.경 위 사업장에서 1호 쇄석기 근처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위 작업 장소 피더 하부 1층 안전난간 중 끝부분의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위 개구부가 발생한 1호 쇄석기 컨베이어 하부 통로를 방치하고, 2호 쇄석기 컨베이어에 하부 공간으로 통하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8.경 위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함에도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8.경 위 사업장 내 1호 쇄석기 피더 하부 2층 개구부, 2호 쇄석기 조 크러셔 옆 개구부, 2호 쇄석기 컨베이어 옆 통로 끝, 2호 쇄석기 컨베이어 하부 개구부의 4개소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8.경 위 사업장 내 조 크러셔 옆 2층 벨트, 2차 스크린벨트, 3차 스크린 벨트, 컨베이어 측면 아이들러의 4개소에 근로자의 끼임 위험이 있음에도 덮개·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8.경 위 사업장 내2호 쇄석기 내 배선용 차단기의 충전부에 근로자의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 · 기구, 전기,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배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감독결과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86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86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설비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86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에너지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 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86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86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설비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86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에너지위험 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