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동차 정비공에 “췌장암”이 발병된 경우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 발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2000.12.21, 대전지법 2000구384)
[요 지]
췌장암의 발병원인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현재 가장 유력한 원인은 흡연으로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2-3배 더 많이 발생하고, 만성 췌장염이나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췌장암의 발병율이 높으며, 음주, 담석증, 커피 등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하지는 않음. 석면 가공시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면 석면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석면과 관련한 암질환으로서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등이 제시되고 있음. 석면이 발암물질이기는 하나 이는 호흡기계의 암과 관련된 것으로서 췌장암을 일으킨다고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사 건 / 2000.12.21 선고, 대전지법 2000구38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전○○은 1976.5.1. ○○통운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대전지점 정비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1.경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가를 얻어 ○○○대학교 대전○○병원, ○○대학교 ○○○○병원 등지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1999.1.11. 위 회사를 퇴직하고 요양하던 중 1999.3.1.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1999.10.6.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9.11.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⑴ 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2년 동안 자동차 정비공으로 주로 화물차 브레이크 라이닝의 교체 및 수리 작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유해물질들을 취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하여 미세한 먼지와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가루를 흡입해 온 것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췌장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⑵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 망인은 위 회사 대전지점 정비영업팀 공작반 소속 선반기사로서 가공이 필요한 부품을 선반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1980년부터는 브레이크 라이닝 천공작업을 하였으며, 사망하기 2-3년 전부터는 선반작업, 판금작업 등을 하였다.
㈏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는 석면으로 만들어진 브레이크 라이닝을 직접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차량에 부착하는 것으로 규격이 맞지 않아 드릴 가공을 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가공작업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또한 라이닝에 부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미리 물에 담가놓았다가 작업을 하였다.
㈐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경부터 17:00경인데 망인이 담당했던 선반작업은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지 않아 망인은 거의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
㈑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가 1998.10.13. 시행한 위 회사 대전지점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 망인의 동료 근로자 중에 췌장암이 발병한 사람은 없다.
⑵ 망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병력 등
㈎ 망인은 평소 건강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술과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건강하였다.
㈏ 망인은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감지, 기관지염의 증세로 가끔 대전 동구 ○동에 있는 최○○내과의원에서 외래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1997년 건강진단시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그 외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⑶ 망인의 발병경위 및 사망원인
㈎ 망인은 1998. 6.경부터 복통, 소화불량장애 등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1998. 8.경부터는 그 증세가 심해졌으며, 1998. 10.말에는 출근하여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한 후 조퇴하기도 하였다.
㈏ 망인은 1998.10.22. 소화불량과 복통, 설사를 주소로 하여 대전 동구 ○○동 231-1에 있는 ○○○○의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기능성 장 장애가 의심되어 소화제, 장기능개선제 등을 투약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대학교 대전○○병원으로 전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췌장암(의증) 진단을 받았고, 1998.11.18.부터 1998.12.1.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췌장암이라는 확진을 받았다.
㈐ 망인은 그 후 ○○○대학교 대전○○병원, ○○대학교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1999.3.1. 04:50경 위 대전성모병원에서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⑷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췌장암의 발병원인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현재 가장 유력한 원인은 흡연으로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2-3배 더 많이 발생하고, 만성 췌장염이나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췌장암의 발병률이 높으며, 음주, 담석증, 커피 등도 원인으로 제시되고는 있으나 아직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나 음주가 만성췌장염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음주는 췌장암과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 석면가공작업시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면 석면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석면과 관련한 암질환으로서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석면이 발암물질이기는 하나 이는 호흡기계의 암과 관련된 것으로서 췌장암을 일으킨다고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역학연구에서도 석면과 관련한 전체 소화기계암의 위험도는 약 1.1배로서 통상 역학연구에서 의미 있는 2배에 훨씬 못 미치고, 췌장암은 그나마 발생 수가 적어 의미있는 역학연구가 되지 않아 제외되고 있다.
㈑ 췌장암은 진단 후 생존기간이 6-8개월 정도로 극히 예후가 불량한 질환으로 대부분 진단 당시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직까지 원인 및 치료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췌장암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