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결정

대전지방법원 2002. 8. 23.자 2001노2942 결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C은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피고인 A, B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위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항소를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각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B가 항소이유서에 위와 같이 각 기재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3.

판사 이승영(재판장) 심활섭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