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7. 25. 선고 2002나1198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D과 각자, 원고 A에게 50,442,490원, 원고 B에게 49,842,49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10. 10.부터 2003.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총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의, 2/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①

원심공동피고 D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를 그의 사촌동생인 소외 E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위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②

1996. 3.경 D과 피고 회사는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의 등록명의자인 위 E를 연명신고자로, 피고 회사를 사업신고대표자로 하여 신고하면서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③ 위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용한 영업, 그 영업수익의 귀속, 조종사의 급여 등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 회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D과 피고 회사는 상호 동의 없이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위 D은 피고 회사의 사무실 및 주기장 등 시설을 이용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회계처리 등 행정편의를 제공받되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료를 피고 회사에 납부하며, D은 이 사건 덤프트럭과 조종사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종사에 대하여 각종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하여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조종사에 대하여 소정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표를 작성 비치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무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다.

④

D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 회사의 상호인 '(자) C'라고 기재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상호를 피고 회사명인 'C'로 하였으며, 실제로도 관리계약을 체결한 모든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피고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였다.

⑤

D은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1996. 2.경 소외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⑥

위 F은, 1996. 10. 8. 18: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24시간 동안 공주시 G 소재 H 주식회사에서 모래와 자갈 운반작업을 하고 다시 대전 유성구 소재 건설공사장에서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이를 같은달 10. 04:50경 마친 후,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공주시 I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날 05:3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금남대교 앞 도로상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로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뇌간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⑦

원고 A, B는 위 F의 부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