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공동피고 D과 각자, 원고 A에게 50,442,490원, 원고 B에게 49,842,49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10. 10.부터 2003.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총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의, 2/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심공동피고 D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를 그의 사촌동생인 소외 E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은 위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1996. 3.경 D과 피고 회사는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의 등록명의자인 위 E를 연명신고자로, 피고 회사를 사업신고대표자로 하여 신고하면서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③ 위 관리계약서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용한 영업, 그 영업수익의 귀속, 조종사의 급여 등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 회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D과 피고 회사는 상호 동의 없이 이 사건 덤프트럭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위 D은 피고 회사의 사무실 및 주기장 등 시설을 이용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회계처리 등 행정편의를 제공받되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료를 피고 회사에 납부하며, D은 이 사건 덤프트럭과 조종사의 관리에 있어 관계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종사에 대하여 각종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하여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조종사에 대하여 소정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표를 작성 비치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무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다.
D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 회사의 상호인 '(자) C'라고 기재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상호를 피고 회사명인 'C'로 하였으며, 실제로도 관리계약을 체결한 모든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피고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였다.
D은 이 사건 관리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1996. 2.경 소외 F을 고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도록 하였다.
위 F은, 1996. 10. 8. 18: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24시간 동안 공주시 G 소재 H 주식회사에서 모래와 자갈 운반작업을 하고 다시 대전 유성구 소재 건설공사장에서 흙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이를 같은달 10. 04:50경 마친 후,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공주시 I 소재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날 05:3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금남대교 앞 도로상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 차로로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뇌간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원고 A, B는 위 F의 부모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