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3고단3097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7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6일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