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6. 3. 선고 2005노71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초기 부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2003. 5.경부터는 공장의 기술적인 문제로 1년 동안 제품생산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 중 B과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B과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체불임금의 액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발견한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차준(재판장) 정용석 정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