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별지표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C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C은 2003. 11. 19. 위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C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단9532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 중 51,453,416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액을 수령하면 별지 표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 선정자들의 채권내역에 따라 각 선정자들에게 분배지급키로 약정하였다.
D은 위 2000가단9532 판결에 기한 C의 D에 대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에 대하여 피고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카단12875, 가압류금액 33,401,240원, 송달일 2003. 11. 3.) 및 주식회사 E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2003카단223681, 가압류금액 100,000,000원, 송달일 2003. 11. 22.)과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내용증명우편 송달일 2003. 11. 21.)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03. 11. 25.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합계 51,957,213원 중 공탁비용 289,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667,813원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같은 법 제248조 제1항에 의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공탁자를 원고 및 C으로 하여 집행공탁하고, 2003. 11. 26. 대전 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위 각 가압류결정문과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집행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B로 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하고, 원, 피고와 E에게 배당기일을 2004. 1. 28. 10:00로 정한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원고는 2004. 1. 20.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작성의 임금체불유무확인서, 국민연금 관리공단 천안지사장 작성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작성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첨부하여 별지 표 중 '체불임금액' 기재와 같은임금채권이 있으니 위 금액을 원고에게 우선 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04. 1. 28. 위 B 채권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가압류금액 33,401,24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8,266,573원만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액에 안분하여 별지 표 중 '배당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다음, 2004.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C이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단9532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 중 51,453,416원을 C으로부터 양수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도의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까지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피고 또한 D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이전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이 D에 대하여 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규정한 배당요구로 보아 원고 등이 D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가 일반채권자로서 가압류집행에 착수한 금원에서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B로 한 배당은 배당개시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1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주식회사 E을 각 채권자로 하는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을 뿐, 채무자 C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B로 배당절차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도 배당실시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표를 취소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한 배당절차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당이의의 소의 절차로 배당표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병구(재판장) 김신 손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