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7고단1095
판결선고
2007.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30.경부터 대전 중구 B 소재 학교법인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및 학교와 관련하여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법인 C D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2005. 6. 29.경부터 E노동조합대전지부 F분회 분회장 및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소외 G, 동 H에 대하여 동인들이 주도하여 2005. 5. 26. 노동조합 결성의 전 단계인 I 교사협의회를 구성하고, 2005. 6. 29. E에 가입한 후 2005. 7. 13. F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중 2005. 6. 29. D중학교 미술실에서 개최한 임시직원회의에서 "……그리고 저는 지금 협의회 회칙을 보면서 상당히 E와 같은 그런 외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지금 I 교사협의회라는 것은 위법적인 거예요……이 교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적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2005. 7. 2. D중학교 미술실에서 개최한 임시직원회의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가입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제 교장, 교감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 이 E에 가입된 사람을 갖다가 교장, 교감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그래서 여러 분이 판단을 갖다가 혹시 이런 것을 간과하고 했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나는 이제 관리 자 안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된 건가 판단해서 하셨는지 그걸제가 확인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2006. 2. 22. D중학교에서 개최된 학교법인 C 제4회 이사회 회의에서 "저는 상무이사로서 지난 1년 반동안 이들에게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E 교사들의 다중의 힘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새학기부터 학교장이 학사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고소인들의 해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J,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