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의 관리소장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주)의 대표 C와 사이에 B 빌딩의 건물관리계약을 맺고, 피고인이 위 건물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 D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의 고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생(재판장) 박형건 지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