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노322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붕보수공사에 대하여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가사 피고인과 D의 관계를 도급계약으로 보더라도 이는 이른바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하여 여전히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E 소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2006. 5. 28.부터 같은 해 6. 2.까지 위 농장의 분뇨처리장 지붕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안전관리 책임자인바, (1) 2006. 5. 29. 09:0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G 등 근로자 3명에게 분뇨처리장 지붕 보수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그곳은 높이가 5.2m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플라스틱 지붕을 밟으면서 땅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체장애 6급의 좌측 주관절 탈구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고,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하여 2006. 5. 29.부터 2007. 3. 23.까지 H병원, I병원, J병원, K의원, L의원, 충남대병원 등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였음에도 요양비 총 12,483,6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는 치료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부상을 당하여 2006. 5. 29.부터 2007. 3. 23.까지 요양을 하였음에도 휴업보상금 총 11,641,0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붕보수공사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위 전제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붕보수공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실질적,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D 등에게 이 사건 지붕보수공사를 맡기면서 위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자신이 공급하되 그 현장에서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인 D에게 일을 맡기고, D이 필요한 인원만큼 인부를 사용해서 일을 하면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인부 1인당 하루 130,000원 정도를 계산해서 D에게 주고, D이 받은 돈을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하였던 점, D이 몇 명의 인부랑 일을 할지, 어떤 인부랑 일을 할지에 관하여는 D이 전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G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인력사무소에서 D이 데려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G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정도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양돈업을 하는 자로서 지붕보수공사에 관하여는 전문지식이 없어 D 등의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붕보수공사를 관리하고 통제할 지휘·감독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지붕보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기에 부족하며,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G가 지붕보수공사 도중 플라스틱으로 된 지붕부분을 헛디뎌 추락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붕보수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G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원의 판단

기록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법리 적용은 옳고(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설시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준비하였고, 작업 당시 가끔 작업 현장에 들러 못을 더 촘촘히 박으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 당시 실질적, 구체적으로 작업 인부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의 관계가 노무도급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남세진 조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