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08. 12. 10.부터 2009.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G를 제외한 원고들은 별지 제2, 3, 4목록 각 성명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고, 원고 G는 2008. 8. 22.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대전광역시 서구청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이었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및 그에 부수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 4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5. 12.부터 2008. 9.까지 매월 위 4항목의 돈을 별지 제3목록 각 원고별 표 ㉠항 기재와 같이 지급하는 한편, 위 4항목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별지 제4목록 각 원고별 표 ②, ④, ⑥, ⑧항 기재와 같이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산정·지급하였고{다만, 원고 A이 지급받은 2008. 6.분 휴일근무수당은 295,350원이나 이하 원고 A이 구하는 대로 별지 제4목록 표 ②항 해당란 기재와 같이 395,350원(위 295,350원의 오기로 보임)으로 계산하고, 원고 H이 지급받은 2005. 12.분 휴일근무수당은 297,600원이나 이하 원고 H이 구하는 대로 별지 제4목록 표 ②항 해당란 기재와 같이 397,600원(위 297,600원의 오기로 보임)으로 계산한다}, 이와 같이 지급한 임금에 기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원고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5목록 ㉳항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05. 12.부터 2008. 9.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제2목록 각 원고별 표 ⓐ내지 ⓓ항 기재와 같이 매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지급받은 외에, 같은 목록 각 원고별 표 ⓔ 내지 ⓙ항 기재와 같이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공해수당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2005. 12.부터 2008. 9.까지의 휴일근무일수, 미사용 연차일수,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근속연수(군경력포함)는 별지 제2목록 각 원고별 표 i) 내지 v)항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산정기간 및 일수(실근무일수) 및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은 별지 제6목록 각 원고별 표 (a), (c)항 기재와 같고{다만, 원고 C의 정근수당 1년 단위 총수령액은 2,024,000원, 체력단련비 1년 단위 총수령액은 2,513,120원이고, 명절휴가비 1년 단위 총수령액은 1,518,000원이나, 원고 C이 구하는 대로 별지 제6목록 표 (c)항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정근수당 2,513,120원, 체력단련비 2,024,000원(정근수당 2,024,000원, 체력단련비 2,513,120원이 바뀐 것으로 보임), 명절휴가비 759,000원(나머지 759,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임)으로 계산한다}, 총재직연수와 퇴직금 가산율은 별지 제5목록 ㉮, ㉱항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체불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통상임금으로 정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공해수당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 각 원고별 표 ㉣, ㉤, ㉥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매월 원고들이 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각 별지 제4목록 원고별 표 ①, ③, ⑤, ⑦항 기재와 같고, 피고로부터 매월 원고들이 수령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각 별지 제4목록 원고별 표 ②, ④, ⑥, ⑧항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매월 체불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각 별지 제4목록 원고별 표 (A), (B), (C), (D)항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해야 할 체불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의 합계는 별지 제4목록 원고별 표 체불법정수당란의 기재와 같다.
체불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위 원고들이 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별지 제6목록 각 원고별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이 받아야 할 퇴직금은 별지 제5목록 ④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해야 할 체불 퇴직금은 별지 제5목록 사항 기재와 같게 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2008년도 단체협약이 2008. 1. 1.부터 소급적용됨을 전제로, 원고 G, I에 대해 2008. 1.부터 9.까지, 개정 협약상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었고, 시간외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위생비 등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법정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2008. 9. 29. 2008년도 단체협약(이하 '개정 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그 부칙에서는 개정 협약이 2008. 1. 1.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개정 협약 및 이에 부수한 임금협정서는 종전의 단체협약과 달리 월 통상임금에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공해수당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종전의 근속가산금과 위생비를 폐지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시간외근무시간을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30일분(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을 기준으로 1일 2시간으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날인 2008. 9. 28.까지의 근속가산금, 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1일 2시간(월 30일)을 기초로 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개정 협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원고 G, I 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그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로서는 위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노조가 위 원고들로부터 2008. 9. 28.까지의 근속가산금, 위생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의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근속가산금과 위생비 및 종전의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을 2008. 1. 1.에 소급하여 폐지하는 개정협약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 협약이 원고 G, I에게 2008. 1. 1.부터 소급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체불 법정수당과 체불 퇴직금의 합계액으로서, 원고 G, I에게는 체불 법정수당으로서,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10.부터 원고들의 2009. 3.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4. 1.까지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강건 이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