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합1728 판결

판결요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

노조는 각종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공무나, 현수막 등)를 통해 “원고는 사용자 편에 서서 노조를 탄압하는 악질(문제)노무사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일부터 결렬시켜 위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지속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또는 이를 전제로 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였고, 위 매체는 노조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주문

1.

피고 이×식, 이×철은 각자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식은 2008.10.10.부터, 피고 이×철은 2008.10.14.부터 각 2009.7.9.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식, 이×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윤×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식, 이×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윤×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공인노무사이고, 피고 이×식은 충청남고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홍성군(이하 ‘이 사건 9개 시군’이라 한다) 및 위 9개시군과 청소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하 위 9개 시군과 위 대행업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이라 한다)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들 중 400여명이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충남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 직무대행자이며, 피고 이×철은 이 사건 노조 정책국장이고, 피고 윤×렬은 이 사건 노조의 법규차장이다.

나.

파업 및 단체교섭 진행 경위

(1)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사용자들과 미지급임금의 지급 문제에 대한 협상을 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8.7.2. 파업(이하 위 일시 이후의 이 사건 노조의 일련의 파업을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다.

(2)

위 파업 도중 이 사건 노조와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08.7.8. 단체교섭을 하기로 하였고, 위 사용자들은 예정된 단체교섭일 전날인 2008.7.7. 원고에게 위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3)

2008.7.8. 단체교섭이 시작되자 원고는 이 사건 노조측 교섭위원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통지하고 자신과 교섭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노조 교섭위원들이 원고와의 교섭을 거부하여 단체교섭은 결렬되었다.

(4)

이후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사용자들이 원고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단체교섭을 성실히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파업을 지속하고, 원고에 대한 위임을 주요한 파업사유로 삼으면서 위 사용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위임 철회를 요구하였다.

(5)

2008.7.18. 원고의 참여 없이 재개된 단체교섭에서는 이 사건 노조와 사용자들 사이에 교섭정상화 및 평화기간 설정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려고 하였다가 사용자측이 원고 작성 문건을 합의문 작성의 기초로 하려고 하는 것에 위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위 노조는 파업을 지속하였다.

(6)

이 사건 노조와 사용자들은 2008.8.27.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위 노조측 교섭위원들이 원고가 교섭장소 주위에 있음을 들어 교섭에 참가하지 않는 바람에 교섭은 다시 결렬되었다.

(7)

그러자 이 사건 사용자들은 2008.8.28. 경부터 위 노조에게 원고를 단체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표로 하여금 직접 위 노조측과 교섭을 하도록 하였으나,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지는 않고 원고로부터 교섭 관련 자문을 받았다.

(8)

이 사건 노조와 사용자들은 2008.10.7. 공동평화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였는데, 위 평화협약은 원고가 작성하여 사용자들에게 전달한 문안 내용대로 체결되었다.

다.

노조의 원고 비난행위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위임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비난행위를 하였다.

(1)

이 사건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자료실(내부소식지) ‘함께 가는 새벽길’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난하는 글 게재.

(2)

산하 지대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같은 내용을 이 사건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지역, 투쟁소식’에 게재.

(3)

피고 이×식 명의로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은 공문을 발송.

(4)

2008.7.경 및 8.경 수회에 걸쳐 별지 1, 2 글 중 일부를 NAVER의 전국환경미화원 카페에 게시(일부 글에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도 게재)하고, 9개 시군의 청사 정문 앞에 “앞서가는 성실교섭, 뒤로는 악질노무사 고용! 환경미화원 농락한 ○○시장 (또는 ○○군수)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고로 인해 단체교섭이 파행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여 기사화되도록 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갑14, 20호증, 갑23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노조는 원고를 단체교섭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파업을 지속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문, 현수막, 매스컴 등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파업을 수단으로 이 사건 사용자들을 압박하여 결국 원고에 대한 교섭위임을 철회토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은 철회하고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주장만 유지함).

㈏ 피고 이×식은 위 노조의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 노조의 ㈎항 기재 행위 전반을 지시, 묵인, 독려하였고, 피고 이×철은 위 노조의 주요회의 주도, 계획수립 및 지시, 연설 및 파업 지휘, 언론과의 인터뷰 진행 등으로 위 행위에 참여하였으며, 피고 윤×렬은 원고의 명예훼손 내용이 기재된 각종 서면을 직접 작성, 게시하였다.

㈐ 이 사건 노조의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행위에 ㈏항 기재와 같이 관여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 원고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 노조와 사용자들 사이에 단체교섭을 결렬시키려고 시도하여 위 노조가 원고의 교섭에서의 배제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 위 노조의 일부 구성원이 원고를 지칭하여 악질노무사 등의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점, 게재 문건의 대상 등을 조합하면 일부 명예훼손적인 문구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 설령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직접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나.

판단

(1)

위법성 여부

㈎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데,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 37524, 37531판결, 대법원 2000.7.28. 선고 99다6203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노조의 ;기초사실 다.의 (1) 내지 (4)항‘기재 각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위 노조는 각종 매체(인터넷 홈페이지, 공무나, 현수막 등)를 통해 “원고는 사용자 편에 서서 노조를 탄압하는 악질(문제)노무사로서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도 이 사건 사용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일부터 결렬시켜 위 노조로 하여금 파업을 지속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또는 이를 전제로 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시하였고, 위 매체는 노조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08.7.8.자 단체교섭 당시 이 사건 노조측 교섭위원들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여 위 단체교섭이 결렬되도록 함으로써 위 노조로부터 비난을 자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난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위 1차 단체교섭 결렬에 일부 액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노조의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도 없고, 위 노조가 위 1차 단체교섭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의 교섭에서의 배제를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 원고에 대한 비난행위를 반복한 것은 교섭에서의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책임 유무

㈎ 피고 이×식, 이×철

위 인정사실 및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직무대행자 및 정책국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과 그 과정에서의 ‘기초사실 다.의 (1) 내지 (4)항’ 기재 각 행위를 주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로 인해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 피고 윤×렬

원고는 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기재된 각종 서면을 직접 작성,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된 위 피고가 이 사건 노조의 법규차장인 사실과 갑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의 가담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식, 이×철은 각자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이×식, 이×철은 위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한 비난의 내용, 원고가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계에서의 평판이 중요한데 위 명예훼손행위로 인해 이러한 평판이 상당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귀책은 입증되지 않았는데 원고에 대한 비난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0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 이×식, 이×철은 각자 원고에게 0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이×식은 2008.10.10.부터, 피고 이×철은 2008.10.1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은 2009.7.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이×식, 이×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윤×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