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사건
2009고합2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송영인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0. 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산하 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라고 한다) E이다.
화물연대는 2002. 10. 17. 전국화물 개인사업자들이 유가인상 및 과적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임의로 설립한 단체로서, 서울 · 경기, 부산,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충북 · 강원, 경남, 전남, 전북, 제주, 포항 등 14개 광역별 지부와 1개 컨테이너 위수탁지부 및 80여 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다.
2009. 1.부터 화물연대 광주지부 F 택배분회에 소속된 '개별화물 운수사업자'(택배기사) 78명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광주지사가 배달 수수료를 개당 30원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F 광주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합의안 이행, 재계약" 등을 주장하면서 2009. 3. 21.부터 2009. 4. 18.까지 F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를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회를 주도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G 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에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F 물류의 중심지인 F 대전지사를 압박하였고 2009. 4. 23.부터 F 대전지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2009. 5. 3. 그동안 집회를 주도하던 화물연대 광주지부 G가 시위장소인 F 대전지사 부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민노총, 운수노조 및 화물연대는 2009. 5. 4. G의 사망을 계기로 집회 등을 통한 투쟁목적을 이루기 위해 임시기구인 'H대책위원회'(이하 'H대책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민노총 I를 위원장으로 하고, 화물연대 E인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를 기획하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을 맡았고, J는 화물연대 간부 K, L과 함께 집회 · 시위 기획과관리 등 실무역할을 담당하는 H대책위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K 등과 함께 2009. 5. 4.부터 G의 사체가 안치된 M병원 장례식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시로 집행위원회회의를 열어 H대책위 내 실무팀 편성, 집회장소 물색, 참석자 동원방법 강구 및 연락망 편성, 경찰 동향 파악, 지부별 조합원 및 선봉대의 배치 등 시위대열, 행진대열 구성 및 행진기조, 만장, 마스크 및 장갑 등 시위물품 구비, 시위구호 문안작성, 방송차량확보, 집회에 관한 언론 홍보 등 2009. 5. 6.부터 민노총 산하의 산업별 연맹을 규합한 집회 및 시위를 기획 · 관리하고 현장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특히 5. 4.자 H대책위 회의에서 5. 6. 집회행진 기조에 대해 '투쟁대오의 기세를 올리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집회와 행진이 되게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 계획에 따라 2009. 5. 6. 화물연대 회원들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 900여 명은 사인 규명을 위한 G 사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며 2009. 5. 6. 14:30경 F 대전지사 정문 앞에서 '고 G 열사 정신계승 및 집단해고를 자행한 악덕 F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는 깃대와 각목 등을 집어들고 경찰관들에게 휘두르고 때리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N, O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
이어서 5,000여 명의 민노총, 화물연대 회원들은 2009. 5. 9. 14:00부터 19:30경까지 F 대전지사 앞에 모여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택배기사 운송료 삭감 중단, F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주장하는 '고 G 사망 관련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집회가 끝날 무렵 F 대전지사 건물에 강제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공무원들에 의하여 저지당하였으며, 일부 민노총, 화물연대 회원들은 미리 준비한 검은색 페인트가 든 박카스 병이나 돌 등을 위 건물에 투척하여 다수의 유리창이 깨졌다.
이어서 H대책위는 2009. 5. 12.자 회의에서 5. 16. 집회 행진기조에 대해 '행진기조는 위력적인 가두행렬을 편성하여 진행한다', '경찰의 행진방해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라고 결의하는 등 강경투쟁지침을 수립하였다.
민노총, 화물연대를 비롯한 산하 노조단체들은 고 G 관련 집회가 대전에서 수차례 열리면서 전국적인 정치 · 사회적으로 쟁점화가 되자 매년 개최해오던 '5. 18. 기념행사 및 전국 노동자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위 집회를 준비하면서 5. 12.자 H대책위 회의에서 "5. 16. 대회 투쟁 전술을 치밀하게 준비한다. 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화물투쟁본부 총파업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강력한 엄호투쟁,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삼는다, 유족-조합원발언-공연 등을 통해 분노와 투쟁결의를 힘있게 모아낸다. 행진기조는 위력적인 가두행렬을 편성하여 진행하고, 경찰의 행진방해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라는 등의 강경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고, 마스크 · 복면 · 모자 · 우의 · 반코팅 장갑 등 폭력시위를 전개하기 위한 준비물품을 현장에서 배포하기로 하며, 집회 참석자들이 탑승한 버스 내에 위 시위용품을 넣어두고 H대책위 기획/투쟁/조직팀장 J는 집회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검정색 조끼를 우의 밖으로 입으라고 지시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구분시켰고, 현장에서 위와 같이 구분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마스크와 반코팅 장갑을 만장 깃대와 함께 나눠주는 등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전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강경투쟁 지침에 따라 2009. 5. 16. 14:00경 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8,0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모여 '고 G 투쟁정신 계승 5. 16.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수수료 인상, 계약해지자 전원 재계약, 특수고용직 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적 운송거부를 결의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 6,000여 명은 정부청사 남문광장, 한밭대로, 오정4가, 중리4가로 이동하여 대전 대덕구 P 소재 M병원으로 행진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길이 3~5m의 대나무로 만든 만장 깃대 1,000여 개를 들고 집회신고서상 행진 종료장소인 M병원에서 1.6km 떨어진 F 대전지사 앞으로 행진하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들은 방어벽을 설치하고 집회신고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연대 조합원 Q 등 시위참가자 6,000여 명과 함께,
2009. 5. 16. 18:3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앞 노 상에서 같은 구 R에 있는 F 대전지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와 같이 계획한 강경투쟁지침에 따라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제지 당하자, 일부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관들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며 들고 있던 만장 깃 대에서 만장을 떼어내고 대나무 끝 부분을 그곳 도로 바닥에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끝을 날카롭게 만든 후, 그 대나무(집회참가자들이 소지 ·사용한 대나무를 보면, 일 부는 대나무 끝을 수직에 가깝게 잘라 끝이 뭉뚝한 것이 있고, 일부는 대나무 끝을 사선으로 잘라 예리하게 만든 것이 있어 일률적으로 죽창 또는 죽봉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나, 끝이 뭉뚝한 대나무의 경우에도 대나무를 땅바닥에 내리쳐 끝을 여러 방 향으로 갈라지게 하여 그 끝이 예리하게 된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하 이를 '죽창 등'이라고 한다)를 그곳 바닥에 내려치거나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다가 저지 선을 구축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경 S의 눈을 죽창 등으로 찔러 왼쪽 눈의 각 막을 손상시키고, 집회참가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방송차량에 올라타 "금일 파업을 결의했다, 이번 투쟁이 중요하다, 비가 오는데도 동참해 준 동지들께 고맙다"라는 등으로 시위대를 선전 · 선동하고 사수대 · 선봉대의 호위를 받아 F 대전지사 앞 도 로까지 행진하고, J는 집회의 기획자로서 "M병원을 지나 F 대전지사 앞까지의 행진 은 신고된 장소가 아니므로 위법하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열심히 투쟁하자"라는 등으로 시위대를 선전 · 선동하고 F 대전지사 앞 도로까지 행 진하였으며, 화물연대 T는 "G 열사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투쟁하자,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위대를 선전 · 선동함으로써, J를 비 롯한 시위대 6,0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 관리 및 시위진압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을 방해하였고 경찰관 U에게 전치 3주의 경추부 좌상 등을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경찰관 100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대전지사 앞까지 행진하던 중, 위와 같이 경찰관들 로부터 저지당하자 거세게 항의하면서 그곳 도로 주변 길가에 세워져 있거나 차벽 으로 설치된 경찰수송버스를 죽창 등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경찰차량 V 등 103대를 수리비 합계 389,562,780원 상당 이 들도록 손상함으로써 J를 비롯한 6,0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공용물 건을 손상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20:30경까지 대전 대덕구 P 소재 M병원 앞에서 같은 구 R 소 재 F 대전지사 앞까지 약 1.6km의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J를 비롯한 6,0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 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여 죽창 등을 소지하여 바닥을 치거나 방어막을 들고 진압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공동하여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X, Y, Z, T,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J, AK, AL, U,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S,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작성의 각 진술서(또는 자술서, 경위 서)
U, AM, AN, AR, AW, AX, AY, AZ, BA, S, BB,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S, BT, BU,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M, CP, CQ,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D, DF,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B, EC, ED 에 대한 각 진단서
AK, AL, AQ, AS, AU, AV, BC, BV, BW, BX, BY, BZ, CL, CN, CO, CR, DC, DE, DG, EA에 대한 각 소견서
AR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AT에 대한 진료확인서, BD에 대한 촉탁회답서, CK에 대 한 진료비영수증
AO, AP, AT,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각 상해부위 사진
각 견적서, 자동차 수리용 물품청구 및 영수증
각 정보상황보고, 각 옥외집회신고서, 각 현장사진 및 화물연대 홈페이지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 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 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 시위참가자의 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T에 대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는 H대책위에서 주최한 것으로 당초 집회신고서상의 집회종료장소인 M병원까지 행진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시위대가 죽봉으로 경찰을 공격한 것은 일부의 강성조합원들이 F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와중에 경찰 측의 물대포 발사에 대항하면서 우발적으로 폭력행위로 나아가게 되었을 뿐 사전에 폭력집회를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폭력시위대와 피고인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배경
화물연대 광주지부 F 택배분회에 소속된 '개별화물 운수사업자'(택배 기사) 78명은 2009. 1.부터 F 측이 배달 수수료를 개당 30원 인상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안을 지키지 않자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하였고, 이를 이유로 F 측은 이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2009. 3. 21.부터 2009. 4. 18.까지 F 광주지사 주변에서 집회를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집회를 주도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G 등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후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F 물류의 중심지인 F 대전지사를 압박하기 위해 2009. 4. 23.부터 F 대전지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2009. 5. 3. 그동안 집회를 주도하던 화물연대 광주지부 G가 시위장소인 F 대전지사 부근에서 자살에 의한 변사체로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H대책위의 구성 및 민노총과의 관계
피고인이 E으로 있는 화물연대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라고 한다)의 산하 단체로, 위 운수노조는 공공운수연맹에, 공공운수연맹은 민노총에 각 가입되어 활동하여 왔고, 민노총은 2009. 5. 3. G의 사망 이후 민노총 측 인사를 화물연대에 파견하였다.
2009. 5. 3. 피고인, EE, EF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고 G 동지 투쟁 관련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위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G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총연맹('민노총' 또는 '공공운수연맹'을 지칭하는 것 으로 보인다) 차원에서 제안하도록 한다.
실제 사업은 운수노조 사무처장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피고인을 공동집행위원 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투쟁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 지휘는 화물연대 J가 맡은 기획/투쟁/조직팀에서, 재정 · 총무는 화물연대 EH이 맡은 재정/총무팀에서, 대외협력업무는 총연맹에 서 담당한다.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여부는 총연맹 차원에서 판단하고, M병원지부 사무실을 상황실로 한다.
향후 민노총 차원에서의 투쟁지침 발송 및 투쟁기조, 재정문제를 논의한다.
2009. 5. 4.경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 EG 대책위원회를 "H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후 민노총 측은 매년 광주에서 개최되어 오던 전국노동자대회를 'G 열사 정신계승 5. 16.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라는 명칭으로 대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H대책위 측은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대전시내 답사현황을 공유하고 기획/투쟁/조직팀에서 집회내용을 기안하기로 하였고 F 대전지사 앞까지 시위대가 행진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F 대전지사 앞은 이미 다른 집회의 집회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어 그곳까지 가두행진을 할 수 없게 되자 이후 마련된 회의자료는 '위력적인 가두행렬을 편성하고 경찰의 방해행동에 단호히 대응한다'라는 행진기조와 함께 행진방안으로서 서대전공원에서 M병원에 이르는 1안과 정부종합청사에서 M병원에 이르는 2안이 제시되었으며 M병원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집회 이전의 집회 · 시위상황 및 시위용품의 제작 등
2009. 5. 6.자 집회는 주최자를 화물연대본부로, 신고인을 화물연대 J로 하여 집회신고서가 접수되어 800여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F 대전지사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날 피고인은 'F과의 전면전을 제안한다. 앞으로 F과 금호 자본에 맞서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죽을 각오로 싸워 동지의 영전에 바치겠다'라는 취지의 집회연설을 하였고 다른 조합간부들과 함께 삭발, F 등의 상징물에 대한 화형식을 하였으며 당시 폭력을 행사한 일부 조합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고인도 경찰의 방패를 몸으로 밀거나 당긴 적이 서너 차례 있었다.
2009. 5. 9.자 집회는 주최자를 민노총(I)으로, 신고인을 위 J로 하여 집회신고서가 접수되어 4,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F 대전지사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지금 심정은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다 죽이고 싶다, 하지만 5. 16. 전국대회에서 다시 승리를 쟁취하자. 화물연대의 총반격으로 정권에 대응하자. 5. 16. 반드시 1만 5,000여 명의 화물노동자가 모여 총파업을 이루어내자'라고 연설하였고, 위 I도 연설을 하였으며, 집회도중 300여 명의 강성 조합원들이 만장에서 깃발을 제거한 죽창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휘둘렀고 돌멩이를 던져 F 대전지사 콜센터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J는 F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강성조합원으로부터 야유를 듣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
화물연대는 2009. 5. 8.과 2009. 5. 14.에 집회에 사용할 만장 각 1,000여 개의 제작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화물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민노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2009. 5. 6.자 집회부터 산하 단체에 지침을 내려 대전 인근 조합원들의 집회 참석을 독려하였으며 선전물을 제작하여 각 지역과 산하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만장은 화물연대 조합원인 EI, Y, Z 등에 의하여 시위현장으로 운반되었다.
피고인은 고 G의 사망 이후 주로 G의 시신이 안치된 M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영안실에 있었는데 위 H대책위의 회의실은 영안실과 조금 떨어진 위 병원 1층에 있었고, 피고인은 AI 등 다른 간부들에게 2009. 5. 16. 화물연대 임시총회를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개최하기로 하였다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일부 언론은 이 사건 집회 이전에 화물연대 측과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민노총 및 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문서에는 일련의 집회는 F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택배운전자의 복직과 F 측의 사과,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목적임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집회의 진행경과
위 H대책위 측은 2009. 5. 12. 신고인을 위 H대책위 조직팀 EJ으로 하여 대전지방경찰청장에게 'G 열사 정신계승 5. 16. 전국노동자대회'를 2009. 5. 16. 05: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대전정부청사 앞 공원에서 개최하고 이곳에서 한밭대로, 중리사거리를 거쳐 M병원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009. 5. 16. 14:00경 대전정부청사 앞 공원에서 피고인은 화물연대 J의 사회로 화물연대의 총파업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 이전에 지부장들과 상의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식별하기 위해 화물연대 조합원들로 하여금 화물연대 조끼를 우의 위에 입고 참석하게 한 후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의결하였다. 이후 위 H대책위는 위 공원에서 같은 날 16:30경까지 화물연대와 민노총 조합원 등 6,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진행하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가 종료된 후 집회참가자들은 각 지방에서 타고 온 약 150대의 버스에 분승하고 중리사거리로 이동하여 하차한 후 다시 시위대열을 정비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고 G의 영정을 든 집회참가자 및 마스크,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만장을 든 수백 명의 집회참가자들을 선두로 하여 중리사거리에서 M병원 앞까지 6차로의 도로를 막고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고, 17:50경 시위대의 선두가 M병원 부근에 도착할 무렵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만장(길이 3~5m)에서 깃발을 떼어낸 채 행진하였다.
경찰병력은 같은 날 18:30경 시위대가 집회신고서상 행진 종료장소인 M병원을 지나 F 대전지사 방향으로 행진하지 못하도록 동부경찰서 사거리 앞에서 폴리스라인 및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였으나 공공운수연맹 EK으로 추정되는 자가 손짓을 하자 시위대는 일제히 만장을 떼어내고 대나무를 도로 바닥에 내리치면서 위력을 과시하기 시작하다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해산방송 이후 폴리스라인이 철수하자 시위대원들은 행진을 막는 경찰관 등에게 끝이 예리하게 갈라진 죽창 등을 과격하게 휘두르거나 찌르는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관 등은 물대포를 쏘며 저지하였으나 죽창 등을 사용하는 시위대의 극렬한 폭력으로 인하여 18:56경 동부경찰서 사거리 앞 저지선이 뚫려 시위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F 대전지사 앞까지 후퇴하여 19:15경 EL 삼거리에서 시위대 선두와 다시 대치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대가 집회신고된 장소를 넘어 시위행진을 하면서 이를 저지하거나 후퇴하는 경찰관 등에게 죽창 등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동부경찰서 사거리와 F 대전지사 사이에서 차벽으로 이용되거나 도로에 주차된 경찰버스를 손괴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시위대가 EL 삼거리에서 이와 같이 경찰관 등과 대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50경 집회 · 시위의 종료를 제안하는 집행부와 F 대전지사로 진입하여 계속 시위할 것을 요구하는 강성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무너뜨린 후 '선봉대'라는 글자가 적힌 옷을 입거나 죽창 등을 든 수십 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걸어서 동부경찰서 사거리 앞을 지나 F 대전지사 앞에 도착하여 향후 금일 결의한 총파업에 매진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한 후 집회가 종료되었다.
한편 같은 날 20:20경 시위대 후미의 집회참가자들이 시위대에서 이탈하여 해산을 시작하던 중 경찰은 시위대에 대한 검거작전을 개시하였는데 죽창 등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된 시위대원들의 대부분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었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한편,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 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9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시위대들이 폭력을 행사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화물연대 E이자 위 H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위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이 행한 판시 위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G의 사망, F 측의 계약해지, 합의사항 불이행 등으로 F에 대하여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H대책위도 본래 집회종료장소로 계획한 곳은 F 대전지사 앞이었던 점, 이 사건 집회는 사실상 F 측을 압박하여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집회시 참가인원의 규모 및 전국노동자대회의 개최로 과열된 분위기, M병원과 F 대전지사와의 장소적 인접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포함한 화물연대 간부들은 적어도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종료장소에서 시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F 대전지사로 향할 것이고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및 그에 따른 집단적 폭력행사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과거시위경험에 비추어 시위대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계속 가두행진을 하려고 하여도 경찰 측이 집회종료장소에 차벽을 설치하고 시위대의 진행을 원천봉쇄하기 때문에 시위대가 계속 행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조합원들을 포함한 시위대의 물리적 행동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인 AG, AH도 이 법정에서 'F 때문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F까지 가지는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및 화물연대 측은 스스로 이미 2009. 5. 6.자 및 2009. 5. 9.자 집회에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북돋우는 행위를 하였고 조합원들이 죽창 등을 활용한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집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만장을 대량으로 제작 · 배포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집단적 폭력행위를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인다(위 만장이 시위용품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분위기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화물연대 T는 이 법정에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집회 이전부터 집행부가 F 대전지사 안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고, 피고인이 강성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운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가 H대책위 또는 민노총 측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9. 5. 9.자 집회는 민노총에서 주최하였음에도 신고자는 화물연대 소속 J인바 집회신고서상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집회주최자를 정할 것은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전에서 개최하게 된 경위, 화물연대 측의 만장 등 시위용품의 준비, 화물연대 E인 피고인이 위 H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기획 · 조직 · 재정 등의 주요업무는 화물연대 간부가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집회는 실질적으로 화물연대 측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화물연대 집행부가 향후 집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한 것은 피고인이 참석한 2009. 5. 3.자 회의에서이고 위 J는 매번 시위 때마다 피고인과 함께 참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충분히 보고받을 기회가 있었다).
시위대원의 상당수가 조끼를 우의 위에 입은 상태였고 당시 시위대원들은 일시에 만장을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또한 체포된 시위대원들 상당수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점,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고 행진한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E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G가 사망한 후 이 사건 H대책위를 꾸리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집회 이전에 J와 2번 정도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만장을 제거하는 일은 지도부의 승낙이 필요한 일로써 그 지도부가 화물연대 지도부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당시 화물연대 간부도 찾으려 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화물연대, 민노총, H대책위의 관계, 화물연대 측의 시위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시위대원들과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최초 충돌 당시 만장 제거를 지시한 자가 공공운수연맹(또는 민노총) 측 인사라고 하더라도 화물연대 측은 적어도 소속 조합원의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한 대책 없이 F에 대한 반감으로 이미 폭력성향을 보인 소속 조합원들에게 만장을 휴대하도록 한 뒤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 측에 인솔 · 지휘를 맡기는 형태로 이들과 묵시적 · 암묵적 의사연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부장들에 대한 집회참가 독려사실, 피고인은 매번 이 사건 집회를 직접 기획한 J와 함께 시위에 참석했던 점, 집회 이후 물리적 충돌사실을 전해 듣고 간부들로 하여금 시위대를 제지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화물연대 조합원에 둘러싸여 호위를 받으며 F 대전지사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피고인이 찍힌 사진의 영상, 피고인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은 통상 생활 무전기(TRS, Trunked Radio System : 주파수 공용 통신)를 사용하고 있어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용이한 점, 위 H대책위의 회의실과 피고인이 있었던 영안실의 장소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화물연대E인 피고인이 지휘 · 보고 계통에서 배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이 먼저 시위대를 향하여 물대포를 발포하자 위와 같은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이 물대포를 발포한 시점은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집회종료장소인 M병원을 지나쳐 F 대전지사로 향하려는 의도로 만장에서 깃발을 제거한 위험한 물건인 죽창 등을 소지한 채 집단적으로 도로 바닥에 내리치면서 위력을 과시한 이후인바(2009년 형제31052호 증거기록 6책 1권 385~388면에 의하면 집회참가자들의 일부가 먼저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집회참가자들이 죽창 등으로 경찰을 공격하기 이전에 물대포가 먼저 발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집회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여, 집회 참가자들이 죽창 등을 휘두른 시점과 물대포의 발사시점의 선후 여부가 시위대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집회의 회의자료에는 M병원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위 회의자료에는 정리집회 연설자는 피고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연설내용도 집회를 종료하고 총파업에 매진하자는 취지이며 이후 곧 집회가 종료된 점, 시위도중 집행부가 시위를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AC, EM, AA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집회는 민노총의 집회였고 화물연대나 H대책위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민노총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EK의 법정진술 등은 M병원 앞에서 집회를 종료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이 사건 집회개최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동의 ·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다만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자 사후적으로 사태수습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주장을 집단적으로 알리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이를 강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시위를 더욱격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당초 집회와 시위의 목적인 주장과 요구의 순수성과 정당성이 희석되게 되고 나아가 정당한 공권력의 권위마저 실추되는 결과를 낳아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민생치안에 활용되어야 할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이 끝이 예리하게 갈라진 죽창 등으로 직무를 집행중인 경찰관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이로 인하여 100명의 경찰관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중에는 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경우도 있고 경찰 버스가 손괴되는 등 큰 인적 ·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등 무고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는 화물연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 피고인은 E으로서 화물연대 소속 강성조합원들의 투쟁욕구를 분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자신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화물연대 간부들이 이 사건 집회의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고(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는 물론 이전 집회에서도 기획/투쟁/조직팀 J와 함께 해왔다), 직전에 두 차례의 집회를 통하여 충분히 폭력집회가 예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조합원들이 F 대전지사까지 행진하려 할 것이 명백한 상황하에서 지휘 · 보고체계가 가동 중임에도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위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미 폭력행사에 사용된 적이 있는 만장을 과도하게 준비 · 배포하도록 하여 폭력행위가 확대되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시위를 명확히 예견하였다고 보여 그 범정이 폭력행위를 명시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F 측의 개별화물 운수사업자들에 대한 합의안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들에 대한 계약해지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최초 충돌시점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지휘한 자는 공공운수연맹 측 인사로 보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외에도 죽창 등을 휘두른 집회참가자들이 있는 점 등 상급단체인 민노총이나 공공운수연맹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폭력사태를 진정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이 2003. 10. 16. 폭력행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5. 16. 총파업결의에 따라 2009. 5. 30. '6. 11.부터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2009. 6. 6. 각 지부장을 상대로 화물연대 투쟁지침 3호를 하달하여 '2009년 6월 8일 오후 3시부터 화물연대 전체 확대간부들은 선(先)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 돌입한 확대간부들은 선전전을 비롯하여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한다'라고 지시하고, 2009. 6. 8. 운수노조 지시에 따라 업종본부장 및 지역본부 의장을 상대로 운수노조 투쟁지침 1호를 하달하여 '6. 11.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철도본부와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이에 따른 대체물량 수송을 전면 거부한다. 화물연대 간부는 6월 8일 오후 3시부터 선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2009. 6. 10.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민노총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화물연대는 6월 10일 오후 8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6월 11일 00시 부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6월 11일 00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사실상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지침을 회원들에게 하달하였다.
피고인 등 속칭 화물 차주들은 개별사업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물연대 EN, J, L, EO, EP, EQ, T, AI, ER, ES, ET, EU, EV, EW, EX, EY 및 성명불상의 화물연대 회원들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함으로써 공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화물연대 회원 170명은 2009. 6. 11. 15:00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서문 앞에서 'F 규탄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화물차 총 170여 대를 동원, 도로변에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1일간에 걸쳐 화물의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화주인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삼성 광주공장 등과 화물운송업체인 F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까지 별지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화물연대 회원들이 각종 결의대회 등 파업출정식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량이 화물의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화주와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화물운송업체와 사이에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는바, 지입차주들이 개인사업자라면 화주나 화물운송업체들의 화물을 운송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자기의 업무를 중단한 것에 해당할 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 판매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정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사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란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화물차주들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F 광주지점에 근무하는 EZ은 이 법정에서 F은 하도급 형식으로 화물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을 맺고 있는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들 운송업체와 지입계약이나 화물운송계약을 통해 F의 물자를 운송하고 있어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F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고 F이 화물연대 조합원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도 이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고용계약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FA도 이 법정에서 화물운송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위탁하고 있을 뿐 화물연대 조합원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사실 자체로도 화물연대 조합원과 같은 속칭 화물차주들은 개인사업자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이와 같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화물차량을 지입회사인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 아래에서 차주 겸 운전사로서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경우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화물차량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화주나 화물운송업체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적 운송거부(소위 총파업)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이상화물운송업체(지입회사)와 사이의 형식상의 관리(지입)계약 자체로 화물운송업체 측의 지시에 응하여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화물연대 조합원과 화물운송업체 사이에 지입계약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화물운송을 하기로 하는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화물차주들이 화물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운송거부를 중단 · 거부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설령 결과적으로 화물운송업체나 화주의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하여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
또한 운송업무를 거부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하여 화물운송위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연대 조합원과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등의 화주나 화물연대조합원들이 지입계약을 체결한 화물운송업체에 화물운송을 위탁한 F(예외적으로 F에 직접 지입한 조합원의 경우도 화물연대 조합원이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갖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을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보아 업무방해의 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형사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집단적 근로거부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등의 판결은 본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보다 계약관계에서 더 자유롭다고 할 것임에도 검사가 제시하는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파업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집단적인 계약불이행의 경우 언제나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결국 차주인 화물연대 조합원 각자는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의 노무제공을 개별적으로 거부하건 집단적으로 거부하건 이를 두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피해자들이 다른 운전자들로 하여금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등 별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의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운송거부를 지시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현석(재판장) 김형원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