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2009. 2. 5. ○○시 이하생략 소재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다가 4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제1, 2요추 압박골절, 제3천추 압박골절, 요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신경인성 방광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추락사고로 인하여 위 부상 외에도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 신경근 손상, 경추부 불완전 척추손상'(이하 위 병명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의 증상이 추가로 진단되었다면서 2009. 6. 8. 피고에게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고 특히 경추 제 3-4번의 경우는 심한 신경학적 소견이 나타나는 부위가 아니므로 위 추가상병과 위 추락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30.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추락사고 이후부터 손놀림과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서 젓가락질 하기 힘들어 종종 음식물을 떨어뜨리거나 옷을 입을 때 단추를 채우기 힘들거나 하는 등 손의 세밀한 운동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 추락사고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상이므로, 이러한 증상을 유발시키는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서 위 추락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퇴행성으로서 기존 질환이라고만 단정하고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
판단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이 사건 추가상병과 위 추락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 1 정형외과 의사
원고의 경추 제3-4번 추간판에서 퇴행성 병변과 흑색 변성이 보이고 있어 이 부위가 외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추 제3-4번 추간판의 경우 심한 신경학적 소견이 나타나는 부위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 2 신경외과 의사
2009. 2. 5. 재해 이후 원고가 2009. 5. 20. 목 굽힐 때 양팔 저림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경이학적 이상 소견이 기재된 바 없고, 최초로 증상을 호소한 시일이 최초 재해일로부터 너무 길고, MRI상으로도 골극 현상, 다발성 추간판 신호강도 감소, 협착증 등 퇴행성 병변이 주로 보이므로 최초 재해와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 3 신경외과 의사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기왕증에 의한 경추부 다발성 척추관 협착증에 가까운 소견으로 판단되며, 제시된 의무기록상 척수손상 또는 척추 신경근 손상의 증거가 없으므로 불승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원고는 현재 경추부 동통 및 압통, 양 상지 방사통, 팔 힘이 없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MRI상 경추 제2-3-4-5-6-7번 추간판탈출증, 팽륜증이 다발성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일시의 사고로 생겼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근전도 검사에서 제3경추에 경도의 신경근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신경근이 상지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양 상지 방사통이나 팔에 힘이 없는 증상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성 중등도 이상의 수근관 증후군을 보이고 있는데,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부위에서 정중신경이 눌려 나타나며, 주로 손목 이하 셋째 손가락을 중심으로 저리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 번의 외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추락사고로 경추부 병변이 일정 정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환자의 연령이나 사고 경위, 정밀 검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70%로 사료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에게 경추부 척추손상에 관한 증상이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② 원고에게 나타난 경추부 신경근증은 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고, 손놀림과 감각에 이상이 생겨 손의 세밀한 운동에 불편을 가져오는 증상은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성이 없으며, ③ 원고의 경추부 동통 및 압통, 양 상지 방사통은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뿐만 아니라 다발성으로 퇴행성 병변을 보이고 있는 원고의 경추 제2-3-4-5-6-7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이고, 그나마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의 기여도도 30%정도로 낮은편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외상에 의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위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추락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락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