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을 계속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서 금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곧바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단수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노동조합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있는 운영비 원조’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금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 사 건 : 2010카합971 전력공급중단금지가처분
* 신청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 피신청인 : 한국철도공사
* 판결선고 : 2011.11.05.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기 및 수도를 임시로 공급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법하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여 신청인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금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전기 및 수도사용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을 중단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단전·단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을 계속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에서 금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곧바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단수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노동조합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있는 운영비 원조’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금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더 나아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본안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가 계속된다면 신청인은 그 조합활동에 이 사건 건물을 조합사무실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에 막다한 지장을 받을 것임에 비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모두 지급받아 그 손해가 전보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되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수용(재판장), 이종오,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