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1가단701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 7월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4. 1. C단체산하 D노동조합 피고 회사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2010. 12. 31.부터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 회사가 소속된 E사업조합과 D노동조합은 2011. 6. 3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①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전임지부장)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로 한다(제8-1조 제1항).

②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기존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손실 없는 급여수준으로 면제자의 해당 호봉의 28일분을 회사가 지급한다(제8-1조 제4항).

③

근로시간면제자의 상여금, 연차수당, 무사고포상금, 보험료, 휴가비, 식대, 4대보험 기타 등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제8-1조 제5항).

④

근로시간 면제시간은 노동부고시 제2010-39호에 준하며 노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근로시간면제자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명단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면제자 [풀타임 및 파트타임] 및 근로시간 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협의한다(제8-1조 제6항).

다.

E사업조합과 D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일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해당호봉의 28일분을 지급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등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D노동조합측은 2011. 7. 11. 피고 회사에 원고를 근로시간면제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측에 '원직복직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안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하여 협의하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1,000시간 이내로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로 지정되었으므로 면제자의 해당 호봉의 28일분을 지급해달라면서 근로시간면제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2. 1. 1.경 피고 회사 운전기사로 현업에 복귀하였다.

마.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는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 50명 미만인 경우 최대 1,000시간 이내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피고 회사 조합원은 38명이었다.

[인정근거 : 갑 1, 3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13, 을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합의서를 통해 피고측이 노동조합 지부장인 원고를 근로시간 2,000시간 면제자로 28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월본봉 30,287,500원,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상여금 3,875,928원,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무사고수당 88만원,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보험료 271,310원,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식대 739,200원 합계 36,153,93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회사의 경우 노동조합원이 50인 이하인 사업장이므로, 노동부고시에 근거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시간면제활동시간이 최대 1,000시간이 배정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와 같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시간에 별도로 사전에 회사와 협의된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원고가 현업에 복귀하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측이 원고를 근로시간 2,000시간 면제자로 하여 28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8-1조 제6항은 "근로시간 면제시간은 노동부고시 제2010-39호에 준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원 · 피고측 사이에 원고를 근로시간 2,000시간 면제자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문서화하지 않았을 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3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및 증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 · 피고 사이에 원고를 근로시간 2,000시간 면제자로 하여 28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지급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예외적으로 제한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이를 허용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의 규정취지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최대 1,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고는 현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측과 면제 근로시간의 한도, 사용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결국 이러한 협의를 전제로 한 면제된 1,000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도 피고 회사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형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