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5. 23. 선고 2011가합6681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 BE에 대하여 한 2010. 3. 15.자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B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0, 149, 151, 152,161, 을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32,000명을 사용하여 철도운송업, 철도차량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은 피고 및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조합원의 수는 약 25,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순천, 부산)와 3개의 정비창(서울, 대전, 부산)을 두고 있다.

나.

피고의 철도선진화 계획

(1)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피고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며,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그 후 2008. 12. 22. 피고의 정원을 5,115명 감축하는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조정 등에 의한 인력 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 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정원 5,115명감축 등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교섭의 경과 및 순환파업

(1)

철도노조는 2008. 3. 3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는데, 2009. 3. 1. CZ를 DA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2)

철도노조는 2009. 6.경부터 2009. 10.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도 신규사업정원확보 및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2009. 9. 30. 제12차 본교섭 및 2009년의 첫 번째 임금교섭이 열렸음에도 노사간 견해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당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다음 같은 해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9년 임금요구안 등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다.

(3)

한편, 철도노조와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 소속 노조들은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2009. 11. 6. 원고 철도노조와 발전철도노조, 가스철도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철도노조는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철회를 이슈화하고 신규인력 충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개악 반대,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관철하자'라고 결의하였고, 구체적인 투쟁일정과 관련하여 1차 파업은 지역별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특히 2009. 11. 6. 공투본 집중 투쟁에 최대한 결집하기 위해 2009. 11. 5.은 서울 이외의 전 지역에서, 다음날은 서울 지역에서 각 파업에 돌입하고, 2차 파업은 전 직종 전면파업으로 시행하되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통령 워크숍(당시에는 2009. 11. 21. 개최 예정이었다)을 전후로 집중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0. 13. 위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를 기초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공고하였고 같은 달 21.부터 23.까지 사이에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총 24,639명 중 17,877명의 찬성으로 위 쟁의행위가 가결되었다. (5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파업 결의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의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2009. 11. 5.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익산역 광장, 영주역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였고,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조합원 2,986명은 2009. 11. 6.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였다. 이어 위 조합원들은 위 공투본의 투쟁방침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공투본 파업출정식'에 공투본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단협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5. 09:00경부터 2009. 11. 7. 09:00경까지 전국288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지역별 순환파업(이하 '이 사건 순환파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6)

피고는 2009. 11. 24.경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갱신하고자 하였음에도 철도노조는 평화로운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쟁의행위(태업 2회, 파업 3회)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2009. 11. 26. 무기한 파업돌입지침을 전달하였다. 인력충원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철도노조의 요구안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단체협약의 갱신은 어렵다"라는 이유로 철도노조에게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1)

철도노조는 2009. 6. 28. 경의선 행신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경의선 복선전철을 개통할 것'을 주장하였고 같은 날 투쟁지침 18호를 통해 지방본부 간부들에게 같은 달 30. 18:00경까지 노조 사무실로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집결한 철도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같은 달 30. 21:0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경의선 개통행사(2009. 7. 1.)가 예정된 행신역 내 강매역 방면 1번 및 2번 승강장을 점거한 후 '경의선은 공사 중 안전점검 실시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1개를 설치하고 승강장에 앉아 '인력충원 없는 경의선 개통 연기하라. 시민안전 위협하는 경의선 개통 연기하라. 안전인력 확보하라. 해고자 원직복직'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 등을 부르며 연좌시위를 하였다. 그 중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과 피고의 직원들에 의해 역사 내 진입이 저지되자 도보로 강매역으로 이동하여 열차를 타고행신역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가 시위대의 행신역 진입을 우려한 문산행 열차가 강매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자 다시 도보로 선로변을 따라 행신역으로 이동한 다음행신역 승강장을 점거한 후 위와 같은 시위를 하였다.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 중 일부는 경찰에 연행되었다.

(2)

또한 철도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2009. 7. 1. CZ의 주도하에 같은 날 10:30경행신역에서 국무총리 등 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인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10:10경 능곡역에 도착하여 문산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에 도착 예정인 20385호 열차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10:30경 행신역 부근에서 열차 출입문의 수동개폐장치를 작동시켜 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열차를 강제로 정차시킨 다음 행신역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조합원들과 합세하여 선로를 점거하여 '시민불편, 안전위협,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경의선 인력충원, 시민안전, 청년 일자리 확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경의선 조기 개통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다. 위 시위에 참가한 조합원 다수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마.

철도노조의 전면파업 등

(1)

철도노조 CZ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단체협약 등의 교섭과정을 통하여 인력감축 철회 및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같은 달 28.로 연기된 것에 맞춘 2009. 11. 4.자 공투본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9.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2. 임시대의원대회와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2차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고, 2009. 11. 13.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이하 '이 사건 전면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어 CZ 등은 2009. 11. 18.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3)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철도노조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4)

철도노조의 조합원 약 11,700명은 위 투쟁명령 4호에 따라 2009. 11. 26.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이나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5 피고는 위 전면파업의 개시 이후인 2009. 11. 27.과 2009. 11. 30. 및 2009. 12. 2. 총 3차에 걸쳐 파업참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업무복귀를 지시하였고(2009. 12. 2.자 긴급업무복귀 3차 지시에서 정한 복귀시한은 2009. 12. 2. 12:00까지였다), 정부는 2009. 12. 1. 5개 부처 장관 또는 청장 명의로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바.

파업복귀 후 직위해제기간 중 무단이석 등

(1)

피고는 2009. 11. 25. 산하 지역본부 및 철도차량정비단에 필수유지업무 지명자를 제외한 철도노조의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하여 '철도노조가 같은 달 26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어 열차지연으로 인한 국민 일반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래에 있어 열차사고 등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요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파업을 주도한 각급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원, 기타 업무상의 장애요인 유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시행한다'라는 방침을 시달하였다.

(2)

철도노조가 2009. 11. 26. 이 사건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일부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를 하면서 지정장소 대기를 명하는 한편 연구과제를 부여한 다음 이를 어기고 지정된 대기장소에 머무르지 않거나 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최소 1일부터 최대 14일까지 무단이석 또는 무단결근으로 근태처리를 하였다.

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내역

(1)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의 징계결정 기준표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가 과거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은 피고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불법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원고 AS, B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다만, 그 중 원고 A, I, J, K, L, M, N, O, P, Q, R, Z, AD, AE, AF, AJ, AO, AR, AT, AW, AY, BA, BE, BF, BH, BK, BP, CC, CG, CI, CJ, CP, CQ, CR, CT, CV, CY의 경우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가한 것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파업복귀 후 직위해제기간 중 무단결근 등 ; 원고 AE, AF, AG, AR, AT, AV, AX, BC, BH, BK, BN, CY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파업복귀 후 직위해제기간 중 피고가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교육 또는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무단결근 또는 무단이석하거나, 대기장소에 출석하였더라도 연구과제 수행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전제가 되는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 원고 AS, BE, BI, BJ, BP 철도노조가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선전전 등을 통하여 경의선 복선전철 조기개통에 따른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속하고, 철도노조는 경의선복선전철 개통행사 자체를 방해하거나 그 방해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특히 원고 BE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라)

파업불참자 관련 대자보 게시 ; 원고 BL, BM, BO, BQ, BR, CY 파업불참자에 대한 제재는 당시 위 원고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것이고, 최소한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이 사건 전면파업 당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 등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피고에게 이익이 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유사한 직책에 있으면서 파업에 참가한 다른 근로자들 중 원고들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은 자가 다수 있는 점, 상당수의 원고들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았고 그러한 사정이 징계양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점, 피고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작성한 징계결정 기준표는 징계운영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징계양정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피고가 원고들의 정당한 쟁의행위 및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활동을 침해 · 위축시켰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3.

판단

가.

관계규정 별지 3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 부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신규사업 부족 인력 충원 등은 경영주체의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비록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도노조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등 경영주체인 피고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위 각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긴급업무복귀 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로서는 위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대하여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위 원고들이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파업복귀 후 직위해제기간 중 무단결근 등 부분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라 함은 정신적 ·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파업복귀 후 직위해제기간 중 무단이석 등이 징계사유로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 사건 직위해제가 적법해야 하는바,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들의 파업준비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 근무태도와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고,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지시한 시점은 2009. 11. 25.로서 이 사건 전면파업의 바로 전날인데다가 그 대상자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로 한정하였고, 그 종기를 파업으로부터 복귀시까지 또는 파업 종료선언시까지로 정한 것으로 보아 위 직위해제의 실질적이유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저지하고 업무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직위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전면파업 복귀 이후 직위해제기간 중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무단이석 또는 무단결근 등을 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부분 가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S, BI, BJ, BP는 2009. 6. 30.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행신역 일부 승강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의 대외적인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2650, 2010고단630(병합), 631(병합), 1189(병합), 2038(병합)호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런데 원고 BE의 경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E은 원고 AS, BI, DB, BP 등과 함께 2009. 6. 30.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행신역 일부 승강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의 대외적인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2650, 2010고단630(병합), 631(병합), 1189(병합), 2038(병합)호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7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E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2011노310)에서 '원고 BE은 2009. 6. 30. 곡산역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10:30경 퇴근하려던 중 위 원고의 집이 있는 능곡역에 하차하려다가 직장동료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하차시기를 놓쳐 행신역에 도착하게 되었고,능곡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차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을 제12호증 외에 달리 원고 BE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개통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 방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E이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은 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

파업불참자 관련 대자보 게시 부분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64, 65, 67, 69, 70, 을 제16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2009. 12. 14. 사업장 내 게시판에 파업출참자의 실명을 밝히면서 "파업불참자는 차후 전출협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적힌 대자보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위 원고들의 행위는 사업장 내에서 파업불참자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8조, 인사규정 제3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 AE, AF, AG, AR, AT, AV, AX, BC, BH, BK, BN, CY에 대한 파업복귀 후 직위해제기간 중 무단결근 등 및 원고 BE에 대한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결정기준표를 마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징계양정을 결정하면서 원고들의 기본 공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징계운영세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징계운영세칙 제19조 제1항은 "피고가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인 감경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당시 일부 원고들의 공적 등을 징계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운영세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별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AE, AF, AG, AR, AT, AV, AX, BC, BH, BI, BK, BN, BX, CY에 대 한 징계양정 부분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정직 2 내지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불법인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은 국가의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철도산업을 담당하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일반 국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왔으며, 피고 및 국가 경제에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일상생활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등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안겨줌으로써 피고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에 심한 손상을 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각 파업에 참가한 위 원고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BX은 철도노조 지방본부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인 서창지방본부 총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 당시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파업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선동하는 등 철도노조 집행부의 결정 · 집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 원고 AE, AF, AG, AR, AT, AV, AX, BC, BH, BI, BK, BN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위 원고들의 파업에서의 역할 및 지위, 가담 정도,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BI은 지부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한 것 외에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마 원고 CY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전면파

부의 결정 · 집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 원고 AE, AF, AG, AR, AT, AV, AX, BC, BH, BI, BK, BN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위 원고들의 파업에서의 역할 및 지위, 가담 정도,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BI은 지부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순환파업에 참가한 것 외에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 징계사유도 존재한다. 마 원고 CY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전면파업의 출정식에서 사회를 맡거나 조합원들을 참가하도록 선동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파업불참자관련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다른 징계사유도 존재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2 원고 B, H, S, T, V, W, Y, AA, AC, AH, AI, AK, AL, AM, AP, AQ, AU, AZ, BB, BD, BG, BJ, BP, BS, BT, BU, BV, BW, BY, BZ, CA, CB, CC, CD, CE, CH, CK, CL, CM, CN, CO, CS, CU, CW, CX에 대한 징계양정 부분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도부인 간부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가 실제로도 원고 BJ, BP를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은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노조 간부의 지위에서 철도노조 집행부가 결정 · 집행한 사항을 각 지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또 조합원들의 의사를 철도노조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 당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BJ, BP는 평조합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에 참가한 것 외에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 징계사유도 존재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를 함에 있어 마련한 징계결정기준표의 내용 중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 D, E, F, G, J, K, L, M, N, O, R, U, X, Z, AB, AD, AJ, AN, AO, A S, AW, AY, BA, BF, CF, CG, CP, CQ, CR, CT, CV에 대한 징계양정 부분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4,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감봉 2 내지 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 J, K, L, M, N, O, R, Z, AD, AJ, AO, AW, AY, BA, BF, CG, CP, CQ, CT, CV은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평조합원들보다 그 책임이 더 무겁기는 하나, 이 사건 순환파업에 불참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가 징계재심절차에서 종전의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나 원고 U, X, AB의 경우 징계재심절차에서 불법파업에 참여한 사실을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고, 원고 AN의 경우 이 사건 전면파업 기간 중에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AS은 비록 평조합원이고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 비위사유가 존재한다. 라 원고 CF은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았으나, 위 각 파업에 모두 참가한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마 원고 D, E, F, G는 평조합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순환 및전면파업에 참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징계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견책을 받은 다른 평조합원들보다 현저히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감봉의 징계처분은 징계운영시행세칙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경징계 중의 하나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바로 위의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4 원고 A, C, I, P, Q, BL, BM, BO, BQ, BR에 대한 징계양정 부분 가 원고 A은 평조합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징계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피고로부터 견책을 받은 다른 평조합원들보다 현저히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 C, I, P, Q은 이 사건 전면파업 당시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을 아니었으나, 원고 C는 스스로 서울지부 교선부장을 자처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선동한 점, 피고인 I, P, Q은 2009. 11.초경까지 지부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었고, 이 사건 전면파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 원고 BL, BM, BO, BQ, BR은 비록 평조합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순환 및 전면파업에도 참가한 것 외에도 파업불참자 관련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다른 징계사유도 존재하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 5 원고 BE에 대한 징계양정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E이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7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E에 대한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행사 방해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 BE은 평조합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BE에 대하여 이 사건 전면파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BE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중 원고 BE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 · 타당하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

(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E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김대원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