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5077
판결선고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전자, 광학시스템 제조판매 및 정비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발3팀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1. 2. 임금 3,0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2, 14, 16, 17, 18, 22, 24, 25, 26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99,102,316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체불임금확인서, 급여명세 수령자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급여대장 자료, 급여미지급내역, 개인별 미지급(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유죄로 인정된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나, 처음 공소제기된 내용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3, 15, 19, 20, 21, 23번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