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가합1014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4. 9.경 피고로부터 상주시 D건물의 세미나동 내부인테리어공사(이하 '세미나동 공사'라 한다) 중 '기도의 집' 3층 실내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000,000원에 도급받았고, 이후 공사물량이 추가되었다. 원고는 2012. 4. 말경까지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은 525,543,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3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87,5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세미나동 공사 전부를 E에게 도급 주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사실이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는, 부상당한 원고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E에게 주어야 할 일부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9.부터 2012. 4. 25.까지, 작성일 2012. 4. 9.'로 된 공사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4. 11. 18,000,000원, 같은 달 24. 220,000,000원 등 합계 23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가 2012. 4. 6.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같은 달 25.경 이를 완공한 사실, ④ 피고의 직원이 2012. 4. 4.경 자신의 인터넷 게시판에 '내부공사업체가 선정되었고,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과 이 사건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및 동참해 달라는 취지의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F, G, H의 각 증언(다만, 증인 F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11. 18.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세미나동 공사 전부를 공사대금 1,210,000,000원, 공사기간 2011. 11. 19.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E이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들이 자주 바뀌는 등으로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한 채 공사 현장이 방치된 사실, ② 이에 피고가 E에게 공사를 여러 번 독촉하자 E의 대표이사이던 I는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위 공사를 마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F가 2012. 4.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여 달라고 하여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된 사실, ③ 그러자 피고의 목사 및 직원들은 E이 새로운 공사팀을 구성하여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하루 속히 공사가 진행되어 완공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취지에서 자신의 인터넷 게시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또 D 건물의 신축공사 자체가 신도들의 기부를 통해서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을 포함한 위 건물의 신축공사 자금 전체에 대한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면서 인터넷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 ④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할 당시인 2012. 4. 6.경까지 E에게 기성대금 871,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하수급업체인 J 및 K 등에게 합계 22,200,000원을 직불하는 등 합계 893,200,000원을 기성대금으로 지급하여 E에 대한 총 공사대금 중 미기성 대금 잔액이 316,800,000원(= 1,210,000,000원 - 893,200,000원)이었던 사실, ⑤ D 건물이 반드시 2012. 4. 25.까지 완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2012. 4. 11. 18,000,000원, 같은 달 24. 220,000,000원 등 합계 238,000,000원을 직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1.부터 2012. 4. 24.까지 F가 일을 하게 한 업체 등에게 합계 765,608,500원을 지급함으로써 E에 대한 총 공사대금보다 448,808,500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E은 피고에게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2. 5. 4.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할 목적으로 최초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한 18,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원고는, 원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E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원고 혼자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였으므로 굳이 산재보험 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사업주로 보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E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E의 협력 없이 원고 혼자 산재보험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 받을 필요성이 있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이 18,000,000원인데 그보다 약 28배가 더 많은 추가공사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각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다거나 혹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E의 하수급인으로 보고 다만, E에 대한 미기성 대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비롯한 E의 하수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는데, 그 공사 완공이 급하여 이를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직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정익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