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922
판결선고
2013. 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 근로자들의 사용자인바,
E노동조합 D분회와 2010. 9. 16. 체결한 단체협약 제54조 등에 근거하여, 위 노동조합원들에게 매년 11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근무복을 대체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측에 지급하기로 한 현금 2010년분 및 2011년분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단체협약 및 위 당사자간의 2008. 7. 1. 단체협약 각 제36조 등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직전 1년간 80%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하기휴가비로 2009년에는 10만 원씩을, 2010년 이후에는 12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노동조합 조합원인 F과 G에게 하기휴가비 각 34만 원씩(2009년분 10만 원, 2010년분 12만 원, 2011년분 12만 원), 합계 6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각 단체협약 제47조 등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속하고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한 무사고 근무자에게 년 1회 무사고장려금으로 2009년에는 12만 원씩, 2010년 이후에는 14만 원씩을 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F과 G에게 무사고장려금 각 40만 원씩(2009년분 12만 원, 2010년 및 2011년분 각 14만 원),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의 일환으로 2009. 9. 24. 체결된 노사합의서에 따라 "전체근로자(고정차량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세차수당 매월 2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F과 G에게 각 36만 원씩(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8개월간 매달 2만 원씩)을, 위 노동조합원 H에게 16만 원(2011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8개월간 매달 2만 원씩), 합계 88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결국 위와 같이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각 단체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요지
일급제 택시기사들은 D노동조합의 근로자 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급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원이 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일급제 택시기사들이 판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인지 여부
앞서 본 2008. 7. 1.자 단체협약(수사기록 154면) 및 2010. 9. 16.자 단체협약(수사기록 177면) 등에 의하면 각 제3조에서 '사업용자동차 운전직 사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도 일급제 택시기사들인 F, G의 노동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위 노동조합에 지급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240면)에 비추어 일급제 택시기사들도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한편 '1교대 당 책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8만 원'으로 정하는 조항(제12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임금협정서 내용은 그 전체적 취지를 감안할 때(예컨대 서문에 포함된 "완전월급제 시행을 노, 사가 합의하고" 등의 문구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 일급제 택시기사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을 보이므로, 사용자가 위 임금협정서에 포함된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일급제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와 별개로 일급제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적용이 있다고 보는 앞서 본 다른 단체협약들의 효력은 여전히 일급제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미친다.
다른 한편, 판시 범죄사실에서 단체협약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고 본 2009. 9. 24.자 노사합의서(수사기록 37면)는 위 2009년도 임금협정서와 달리 그 적용대상을 "전체근로자(고정차량 근로자)"로 명시하였으므로, 일급제 택시기사들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수사기록 49면 등 참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D노동조합') 대표자 K와 2011년도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무가 면제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과반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효력을 발하는 것인데(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스스로도 위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바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수사기록 237면),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김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