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383
판결선고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설비공사를 해 오던 중 2010. 6.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기계설비 면허가 있는 C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 명의로 주식회사 E과 대전 중구 F 기계설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0. 6. 3.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D에게 피고인의 명의나 상호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D은 2008. 5. 30.경 H의 1로부터 F 기계설비공사를 대금 3억 7,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0. 6. 3.경 F 건물을 인수한 E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공사의 70% 이상을 직접 수행한 상태였고, E로부터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는 대가로 1억 2,5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D이 당시 피고인에게 보일러 대금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채무가 있었던 사정만으로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업을 제안하고 1억 2,6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자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D은 2010. 6. 3.경 피고인 명의로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직접 공사업무를 수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경 D에게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 그 통장의 현금카드를 교부하면서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주었고,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D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를 D에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여만 원 정도를 D에게 대여해준 것 외에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바는 없었다.
설비공사계약 체결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E의 현장소장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D에게 건설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D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실제 공사를 수행한 사람은 D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D의 진술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2010. 6.경 피고인에게 'C' 명의로 F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D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D은 2010. 6. 3.경 고소인이 F 시행사인 주식회사 E과 계약한 공사의 대금을 받아 준다며 고소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맡겼는데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입금 받고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08. 5. 30.경 I로부터 F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70% 이상 마무리하였으나, 2010. 5.경 시행사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면서 재계약 조건으로 건설면허를 요구받자 D은 건설면허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C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면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그 통장에 입금된 공사대금은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지 D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받은 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앞서 유죄 부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D이 2010. 6.경 피고인에게 'C' 명의로 F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D에게 'C' 명의를 빌려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2. 6. 11. 'D이 피고인에게 F 소유주 및 시행사 주식회사 E과 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시켜주고 업무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카드와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원하였으나 D이 상기 설비공사 대금을 받아준다는 말에 통장을 만들어 맡겼으나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기망하고 임의로 공사비 중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착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이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진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을 D이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소유권이 원래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 3. 10. 및 2009. 3. 30. D에게 F에 설치될 보일러 등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D은 2009. 10. 12. 피고인에게 그 대금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1,56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으나, 2009. 11. 20.경 위조어음임이 밝혀졌다.
D은 2009. 10. 13. 'C' 전무이사로 된 명함을 만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솔빛으로부터 소방설비 및 위생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0. 2. 26.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9. 3.경 이후 D에게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D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2010. 6.경까지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D이 2010. 6.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F 설비공사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바, 당시 D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D이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D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여만 원 정도를 공사비 명목으로 대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공사대금을 E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D으로부터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D이 공사대금을 받아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못 받았다고 속이고 임의로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인바, 그 주된 취지는 대체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의 소유권이 원래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사 전아람
각주1) 더구나 피고인은 2012. 6. 11. 고소 당시에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D과 사이에 동업계약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