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2. 10. 11:35경 회사의 교육출장 명령에 따라 교육 참석을 위하여 ○○대학교 ○○캠퍼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상행 340km 부근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원고의 승용차의 뒤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2. 7. 26. 이 사건 사고로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2. 8. 30. 경추 제5-6, 6-7번에 추간판의 되행성 변화가 심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사고경위가 확실하다면 '경추부 염좌'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하면서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치료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2011. 12. 10. ○○대학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 아래 외래진료를 받았고, 그 후 2012. 4. 7.경까지 ○○○○정형외과, ○○한의원, ○○정형외과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9년경 까지 '담음견비통'으로 한의원에서 8회 정도 치료를 받아왔고, 2009. 9. 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 : '경추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물리치료 중, 신경차단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대학병원 : '경주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특별한 합병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6주간 가료 요하며, 증상 호전시까지 약물 및 물리치료 요함.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MRI상 제5-6, 6-7 경추간 퇴행변화를 동반한 추간판의 경도 탈출 소견이 관찰됨. 단순엑스선 사진상 제5-6경추간 간격이 좁아져 있는 등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상병은 퇴행 변화에 의한 소견이 더 가능성 높음. 사고경위가 확실하고 경추직선화 소견이 관찰되므로 '경추염좌'로 가료함이 타당함.
자문의 2 :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제5경추 하후방의 골극 형성이 척수신경 압박의 주된 원인으로 추간판의 탈출로 보기는 어려움. 사고경위가 확실하다면 '경추염좌'로 가료함이 타당함.
진료기록 감정의
이 사건 상병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 : 제출된 2011. 11. 23.자 ○○대학병원의 MRI 판독결과 및 필름을 참조하여 경추부의 추간판 돌출은 급성기의 소견은 찾을 수 없으며 추간판의 저음영 소견, 경미한 중심성 후방돌출은 일상생할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퇴행성의 변화소견으로 사료됨. 또한 2012. 6. 25.자 MRI 소견은 2011. 11. 23자 MRI 소견과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위 소견을 전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는지 : 제출된 자료상으로 2004년 이후 간헐적으로 견비통 등의 소견으로 진료한 사실이 있으나 명확한 기왕증의 소견을 찾을 수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