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대학교 ○○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8. 20. 새벽부터 우측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길랑바레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 2011. 12. 24. 사망하였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8. 19. ○○대학교 ○○캠퍼스에서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땅벌에 쏘인 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상병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망인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설 관리 등 영선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8. 19. 10:00경 교정 내 법학관 건물 뒤에서 수목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땅벌에 오른 팔을 쏘였고, 그 후 작업을 계속한 후 정상적으로 퇴근하였다.
망인은 그 다음날 새벽 4시경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이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의원, ○○○대 ○○병원, ○○대학교 ○○○○병원, ○○의료원 등에서 진료 받았고, 이후 ○○병원, ○○○○병원 등을 거치면서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인 2008. 7. 11.경 주거지에서 말벌 및 벌에 쏘인 후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2010. 8. 10. 도가니탕을 먹은 후 '장염' 증상을 보여 2010. 8. 11.과 같은 달 13. ○○○의원에서 설사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받은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병원의 각 의무기록지에는 위 '장염' 진료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의학적 견해
주치의 소견(○○○○병원, 갑 7호증의 2) 환자는 벌에 쏘인 후 발생한 심한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전신 운동마비 및 호흡근육 마비를 보였던 상태로 초기 신경학적 진단은 '길랑바레 증후군'에 합당하겠음. 환자와 비슷하게 벌에 쏘인 후 발생한 길랑바레 증후군 및 말초신경 손상의 case reports들은 외국 논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음.
피고 자문의 (을 3호증) 상기 환자의 증상은 전형적인 길랑바레 증후군과는 맞지 않으며 길랑바레 변이형과도 맞지 않음. 땅벌에 쏘인 시점과 우측 마비 증상의 연관성은 다른 질환의 우연적 일치일 수도 있으므로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을 2호증의 2)
심의위원 1 : 이 사건 상병의 원인 중 설사에 의한 약물 복용 후에도 발병 가능성이 있어 작업환경과 무관하게 발병되있다 사료됨.
심의의원 2 : 이 사건 상병은 현재까지 원인이 불명확한 자가면역학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현 상황과 업무상 관련 여부를 알기는 힘들다고 사료됨.
의학정보 (을 1호증의 1, 2)
이 사건 상병은 말초신경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전신의 말초신경의 마비가 일어나는 급성 마비성 질환이다. 대개 연간 인구 10만명당 1명의 빈도로 발병하고, 모든 연령에서 발병할 수 있으며, 성인에게 더 흔하게 발생한다.
감기나 가벼운 열성 질환 등의 상기도 감염이나 비특이성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평균 10일 전후에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환자의 약 70%에서 운동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상기도 감염,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외부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가 자신의 신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그 원인 프로세스로 추정되고 있다.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 신경과)
통상 신경학 교과서에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벌 쏘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 다만 참고사항으로 PubMed 검색에서는 단 1예가 등록되어 있으나, 이 증례도 전형적인 길랑바레 증후군이 아니고 변형 형태인 Miller-Fisher 증후군임.
벌에 쏘여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은 벌에 쏘일 때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지 : 전 세계적으로 한 증례에 불과한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람이 매번 벌에 쏘일 때마다 상기 질환이 발생할 것인지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벌 종류가 동일하지 않다면 다른 단백질에 의할 수도 있으므로 이것 역시 추정이 불가능함. 또 다른 의문은 현재 수없이 많은 벌 쏘임에도 길랑바레 증후군 발생에 대한 보고가 왜 없느냐는 것임.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4~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 환자의 약 60%에서 1~3주 전에 호흡기 혹은 소화기 감염이나 예방주사 접종이 선행되었고, 선행 호흡기 감염을 나타낸 환자의 20% 정도에서는 1주일 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 교과서에는 최소한 4일 이후에 나타난다는 기술은 없고, 다만 여러 환자들을 조사하여 평균값을 기술한 것일 뿐임. 즉 선행하는 질환 없이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선행하는 질환의 증상이 현지하지 않으면 환자가 선행 질환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음.
선행 질환의 특성은 감염 혹은 예방접종 이후라는 것임. 선행 감염질한 혹은 예방접종에 의해 인체에 들어온 외부 단백질에 대하여 우리 몸에서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내는데, 이 항체가 공교롭게도 우리 몸의 일부인 말초신경의 수초 단백질을 공격하여 수초를 파괴시기고, 수초가 파괴된 신경은 제 기능을 잃게 됨. 즉 외부 감염원과 말초신경을 싸고 있는 수초 단백질의 구조가 비슷해서 일어나는 질병임. [인정근거] 갑 3 내지 7호증, 을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한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고, 호흡기나 소화기 감염질환, 예방주사 접종 등에 의하여 인체에 들어온 외부단백질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체가 오히려 말초신경을 공격함으로써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료기록감정결과 등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벌 쏘임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