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나86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12. 28.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2. 6.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기간 동안의 임금 1,029,4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C'의 사업주이면서 이벤트회사인 'D'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와 D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기간을 이수하기로 약정하여 그 교육훈련 과정에 따라 C에서 실습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실습한 것을 가지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불성실한 태도로 무단결근하거나 교육기간을 미완료하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습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협의 없이 교육에 무단결근하고, 참여하더라도 불성실하게 참여했으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교육과정 3개월을 이수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예약을 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그것이 고용계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훈련 과정의 일부로서 실습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문제라고 할 것인데,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쉽게 인정할 경우 노무를 제공받고도 교육훈련이라는 미명 하에 임금착취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1항은「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결국 무보수 노무공급계약으로서 교육훈련계약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단순히 교육훈련 계약만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11고정506),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형이 확정된 점, ② 피고가 운영하는 D는 이벤트대행업체로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전문적인 직업교육 훈련업체도 아닌, 이벤트대행을 하는데 불과한 업체가 행사를 수행할 직원도 없이 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교육을 담당하였다고 하는 D와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C는 모두 피고가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서 C 직원 출근부에 원고의 교육시간을 통합체크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위 2), 3)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가 불성실한 태도로 무단결근하고 교육기간을 미완료하였다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경우 실습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점 및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단순히 근로의 예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2. 28.부터 2010. 2. 6.까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1,029,433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29,43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함으로써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0. 2. 21.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찬(재판장) 박재성 황지영

각주1)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