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노18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C의 진술과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441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3.경 충남 부여군 D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실내 인테리어를 도와주면 일당 14만원을 주고,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가주택을 신축하면서 농가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4,000만원의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실제 대출을 받더라도 농가주택 신축 공사대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31.5일분의 인건비 합계 441만 원(1일 14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의 노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탄핵하는 증거로는 ① 증인 C의 진술 중 "피고인이 F가 기소중지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F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F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②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조사자가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한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피해자 C의 임금 등으로 받은 돈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기재 부분이 있으나, ① 증인 C의 진술 부분은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는 F를 소환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운 점, ② 수사기관의 전화통화내역 부분도 F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의 성격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증거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 점, ③ 한편, 피고인은 F에게 건넨 3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농가주택을 신축하였던 친척 동생인 G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히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G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에게 F가 데리고 온 목수의 노임 등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는 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C이 목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탄핵하는 추가 조사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부정될만한 사정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의 소개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노임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이며, F를 통해 노임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당시 피고인이 직접 자재를 공급하였고 피해자는 노임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F는 피해자와 별개로 처마 공사와 관련된 일을 한 점, ③ 피해자는 F의 지시를 받고 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감독 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농가주택 신축공사 전체를 F에게 도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개별 공사와 관련하여 F와 피해자를 각각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농가주택 담보 대출도 4,0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피해자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합계 441만 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를 통해 노임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F를 통해 노임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G을 통해 F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2008. 10.경에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전에 지급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촌동생 G 역시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F는 G의 농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일을 하고 있었는바, G이 F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F가 G의 농가주택과 관련된 일을 하고 G으로부터 그에 대한 노임으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노임을 지급하라고 피고인에게 독촉을 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지급 요청을 당하여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노임을 F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