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2노8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단체교섭 과정 중 노동조합 측에서 기존 단체협약이 갱신되었음을 주장하였고 회사 측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기존 단체협약이 갱신된 이상 노동조합 측의 추가적인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2010. 12. 7.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양측이 갱신요구기간인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거나 교섭을 요청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다시 양측의 합의에 의해 2010. 12. 21.부터 2011. 3. 8.까지 8차례에 걸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기존의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은 그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이를 다시 수정하거나 개정할 의사로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한 이상, 피고인은 과거에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2011. 3. 3. 이루어진 7차 교섭 당시 노동조합 측 대표자 B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문제를 논의하던 중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같은 해 3. 8. 이루어진 8차 교섭에서 회사 측이 위 자동갱신 주장을 수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B는 원심 법정에서, 위 7차 교섭 당시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 상호간 의견차이가 커서 노동조합에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8차 교섭에서도 노동조합에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을 확인해 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그 후 2011. 3. 10. 노동조합 측에서 회사에게 B의 위 자동갱신 주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 전달상 착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 위 8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양측이 7개 조항에 관하여는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외에 다른 쟁점에 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자동갱신 주장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을 뿐 노동조합 측에서 기존 단체협약 전부의 갱신을 주장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노동조합 측은 2011. 4. 5. 자동갱신 여부를 두고 양측의 다툼이 있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단체협약의 자동갱신 이후 양측에 의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자동갱신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하고자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자동갱신된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수차례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주장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그 거부의 이유나 교섭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노동조합 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김성진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