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가단3091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열교환기장치 및 공기정화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2. 10. 주식회사 D로 설립되어 2010. 7. 19. 주식회사 E로, 2012. 9. 11.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1. 12. 1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1. 12. 14.부터 2012. 8. 28.까지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다.

원고 B은 피고의 설립당시부터 2010. 7. 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0. 7. 9.부터 2012. 8. 28.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라.

F이 2011. 12. 14.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F과 기존 경영진들이 협의하여 피고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자금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발생하였고, F이 2012년 6월경부터 피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진들 사이의 불화가 깊어진 가운데 2012. 7. 31.경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 인정근거]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등기부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명목상 기재되어 있었을 뿐 임원으로서의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일반 직원으로서 원고 A은 영업업무를, 원고 B은 기술개발업무를 각 담당하다가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 2. 10.부터 2012. 7. 31.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8,384,564원을, 원고 B에게 2010. 7. 23.부터 2012. 10. 11.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8,190,76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자로서의 퇴직급여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먼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 제19호증 내지 제23호증, 을 제28호증 내지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영업업무를, 원고 B은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 원고들이 위 담당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기도 했던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있고 2012. 3.경에는 원고들에 관하여 기업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도 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의 재직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10호증, 제15호증, 을 제17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창립시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한 사람들로서 피고의 주주들인 사실, 원고 B은 피고의 영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인 사실, 원고들은 F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의 자금이 부족하면 피고에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돌려받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들이 임원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오는 등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원고들이 임원으로서 받을 보수로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원고 B의 급여 등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

가)

피고가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모두 7월말에 퇴사처리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퇴사처리를 해 주지 않다가 2012. 10. 11.이 되어서야 퇴사처리를 해 주었다. 위 기간 동안 원고 B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이는 피고가 사무실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피고의 컴퓨터를 치우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부터 2012. 10. 11.까지 기간 동안의 급여 9,02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8억 원의 보증서 발급을 위해 고의로 원고 B에 대한 퇴사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 B은 2012. 8. 1.부터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원고 B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 B이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퇴직처리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퇴직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2012. 9. 28.자 내용증명(제목 : B의 퇴직처리)을 받고서야 이를 사직서에 갈음하여 퇴사처리를 하게 된 것이고 고의로 원고 B의 퇴직처리를 지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급여(보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 B에게 임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2)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했다거나 위임사무를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해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5, 6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대부분의 다른 임직원들이 퇴사한 2012년 7월 말경 원고 B에 대하여도 퇴직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8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원고 B의 퇴직처리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B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5, 6호증, 제8, 9호증, 을 제6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2년 6월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을 진행하였는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의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 B이 피고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B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원고 B은 2012. 6. 18. 피고에게 "원고 B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피고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는 대신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영자금이 피고에서 보증대출금액이 소진할 때까지 대표이사 F의 동의 없이 피고에서 자진퇴직하지 않겠으며, 최선을 다해 신의성실하게 회사를 위해 근무할 것을 각서한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위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 B은 2012년 8월경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경영진들 사이의 불화로 인하여 피고에서 더 이상 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각서로 인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퇴직처리를 요구하는 원고 B에게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다가, 2012. 10.초경 원고 B으로부터 'B의 퇴직처리'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이를 사직서로 간주하여 2012. 10. 26.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상실일자를 2012. 10. 11.로 하여 원고 B에 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 B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원고 B의 재취업을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B은 이 사건 각서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스스로 원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등과 관련하여 재취업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가현

각주1) 퇴직금이 중간에 정산된 기간을 제외하고 구하고 있음.

각주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9. 12. 31. 기준으로 원고 B은 43.67%, 원고 A은 10%를 소유하고 있고, 2012. 7. 9. 기준으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의할 때 원고 B은 11.25%, 원고 A은 7.5%를 소유하고 있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