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주위적 원고 A에게 23,709,576원, 주위적 원고 B에게 9,331,3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위적 원고 A은 1996. 3. 18.경, 주위적 원고 B은 1995. 1. 20.경에 각 피고 회사(당시 주식회사 F였으나 2007년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년 10월경 위 회사 노동조합인 예비적 원고의 7기 지회장(A) 및 사무장(B)으로 선출되어 노조 전임자로 일하였다가, 주위적 원고 A은 2012. 2. 21., 주위적 원고 B은 2012. 11. 21.에 각 해고되었다.
예비적 원고가 속한 C노동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0. 6. 29.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의 종업원 중 D지회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제9조(조합전임자) 제1항 조합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임자 1명을 축소하고(99. 5. 1.부) 회사는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를 지회장 외 3명으로 한다.
제10조(전임자의 처우) 제1항 전임기간 중의 근무는 회사의 제반 규정에 준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이 가간 중의 전임료는 종전 관례에 따라 지급토록 한다. 단, 전임료 지급은 전임자의 업무개시 전 지급하였던 금여와 수당 인정분을 합한 동일 금액으로 한다.
제115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3. 31.까지로 한다.
제118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2010. 4. 1.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피고 회사는 2010. 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이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자, 2010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2.6명분 임금을 피고 회사가 직접지급하고, 나머지 1.4.명분 임금은 조합원들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이를 특별조합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조합측에 다시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여 지급하였으나, 주위적 원고들의 선출 이후인 2011. 10. 1.부터는 노조 전임자 2.6명분 임금만을 지급하고, 주위적 원고 A의 1명분 임금 및 주위적 원고 B의 0.4명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1997년 이래로 전임자 급여로 지회장의 경우 통상급여 + 전임수당(50,000원) + O/T(연장근로수당) 70시간 + 특근 2일을, 사무장의 경우 통상급여 + 전임수당(40,000원) + O/T 60시간 + 특근 2일을 지급하여 왔고, 상여금도 지급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계산한 주위적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은 아래와 같다.
주위적 원고 A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 14,220,274원
= 10,323,893원[= 3,441,298원{① 2,274,600원(= 기본급 30일분 1,884,600원 + 전임수당 50,000원 + 통상급여 340,000원) + ② O/T 70시간 949,638원 + ③ 특근 2일 217,060원} × 3개월] + 3,896,381원(= 2011년 10월 상여금 1,298,793원 + 2011년 12월 상여금 2,597,588원)
2012. 1. 1.부터 2012. 2. 21.까지 : 9,489,302원
= 5,938,403원[= 3,473,585원{= ① 2,295,600원(= 기본급 30일분 1,905,600원 + 전임수당 50,000원 + 통상급여 340,000원) + ② O/T 70시간 958,825원 + ③ 특근 2일 219,160원} × (52/365) × 12개월] + 3,550,899원(= 2012년 설날 상여금 50% + 2012년 2월의 21일분 상여금)
합계 23,709,576원(=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14,220,274원 + 2012. 1. 1.부터 2012. 2. 21.까지 9,489,302원)
주위적 원고 B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 13,964,917원
= 10,002,630원[= 3,334,210원{① 2,285,600원(= 기본급 30일분 1,911,600원 + 전임수당 40,000원 + 통상급여 334,000원) + ② O/T 60시간 827,850원 + ③ 특근 2일 220,760원} × 3개월] + 3,962,287원(= 2011년 10월 상여금 1,320,762원 + 2011년 12월 상여금 2,641,525원)
2012. 1. 1.부터 2012. 2. 21.까지 : 9,363,473원
= 5,753,083원[= 3,365,185원{= ① 2,306,600원(= 기본급 30일분 1,932,600원 + 전임수당 40,000원 + 통상급여 334,000원) + ② O/T 60시간 835,725원 + ③ 특근 2일 222,860원} × (52/365) × 12개월] + 3,610,390원(= 2012년 설날 상여금 50% + 2012년 2월 21일분 상여금)
합계 9,331,356원{= 23,328,390원(=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 13,964,917원 + 2012. 1. 1.부터 2012. 2. 21.까지 9,363,473원) × 0.4명분}
[인정근거 : 갑 1, 10, 11, 12, 14호증, 을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주위적 원고들은 2010. 1. 1.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일인 2010. 7. 1. 당시 유효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인 2012. 3. 31.까지 효력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제9조, 제10조에 따라 4명분의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노조전임자 2.6명분의 임금만을 지급한 채 2011. 10. 1.부터 2012. 2. 21.까지의 주위적 원고 A의 1명분 임금 및 주위적 원고 B의 0.4명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0년 7월경 전임 노조 집행부(지회장 G, 사무장 H, 임기 2009. 10. 1.부터 2011 9. 31.까지)와 2010년 7월분부터 전임자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임자 2.6명분에 대한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1.4명분은 무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위적 원고들 역시 유급 전임자 2.6명과 무급 전임자 1.4명을 선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는 등 이러한 노사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는 이러한 노사 합의에 의해 변경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무급 전임자인 주위적 원고들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2010년 7월경 노사합의에 의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의 내용이 ‘전임자 2.6명분에 대한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1.4명분은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가 조합전임자를 지회장 외 3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D지회가 아닌 C노동조합인 점, ③ 피고는 2010년 7월 이후 2011년 9월경까지도 나머지 전임자 1.4.명분 임금을 조합원들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이를 특별조합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조합측에 다시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여, 사실상 전임자 4명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의 내용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없이 곧바로 변경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1. 10. 1.부터 2012. 2. 21.까지의 임금으로 주위적 원고 A에게 합계 23,709,576원, 주위적 원고 B에게 합계 9,331,3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주위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 4.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형작
각주1) 예비적 원고는 “2013. 4.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은 2013. 4. 24.이므로, 이는 ‘2013. 4.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표시한 취지로 볼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